반응형 간접지급액34 하자보증비 사례연구 6.1 유사 사례 판단 서술 하자보증비 사례연구 6.1 유사 사례 판단 서술 사례연구 6.1의 거래사실에서는 판매자가 물품을 판매하며, 2년 동안 하자보증을 제공합니다. 이때 1차 년도 하자보증비는 물품가격에 포함되어 있고, 2차 년도 하자보증비는 별도로 지급하도록 하는데, 이에 대한 판단은 "둘 다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된다. " 입니다. 사례연구 6.1 거래사실 1. 수출국 X에 위치한 판매자 S는 같은 X국의 M이 생산한 자동차의 수출자이다. 판매자 S는 수입국 Y의 구매자 B와 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판매계약의 조건 중 하나에 따라 2년의 하자보증(예비부품과 수리작업)이 B가 구매한 자동차에 제공된다. 1차 년도의 하자보증에 대한 비용은 B가 지급하여야 할 자동차 가격에 포함된다. 2. 판매계약은 구매자 B가 2차 년도의 하자보.. 2023. 7. 30. 구매자 자기계산 수행활동에 따른 비용 평가처리 서술 구매자 자기계산 수행활동에 따른 비용 평가처리 서술 구매자 자기계산 수행활동에 따른 비용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② 법 제30조 제1항 각 호의 가산금액 외에 구매자가 자기의 계산으로 행한 활동의 비용은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으로 보지 않는다. WTO 관세평가협정 부속서 Ⅰ 주해 제1조에 대한 주해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 2. 제8조에서 조정하도록 규정된 사항 외에, 구매자가 자신의 계산으로 수행한 활동은 비록 판매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할지라도 판매자에 대한 간접 지급으로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활동의 비용은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되지.. 2023. 7. 15. 간접지급액 판단시 근거규정 서술 간접지급액 판단시 근거규정 서술 사례형 문제에서 쟁점비용을 판단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판단을 하는 것이며,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판단에 대한 근거 규정을 충분히 잘 서술해주는 것입니다. 모든 비용 및 거래상황을 판단함에 있어 동일하게 적용되겠지만, 특히 간접지급액 또는 구매자 자기 계산 수행활동에 따른 비용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서 근거 규정 서술시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 규정(관세법, 령, 칙, 고시)에서 언급된 비용인 경우 해당 규정 정확히 서술 (특히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2. WTO 협정 및 WCO 지침에서 언급된 비용인 경우 해당 협정 및 지침의 키워드 위주 서술 3. 어느 규정에도 언급되지 않은 경우 가장 관련 있는 국내 규정, 협정 또는 지침 &.. 2023. 7. 14. 판매자가 청구하는 원산지 발급비용 평가처리 2 판매자가 청구하는 원산지 발급비용 평가처리 2 질문 아래 '원산지증명서 발급 비용'의 과세가격 포함 여부에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수출자X가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발급비용을 수입자B에게 청구하는데 이는 거래조건에 따른 비용이므로 과세가격에 포함된다고 하셨는데, 이는 수입물품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없지 않나요? 이것과 유사하게 "특수관계자 중 독점대리관계에 있는 수출자와 수입자 간의 거래에 있어서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물품대가와 별도로 지급하는 독점유통권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은 수입물품과는 무관한 대가이다.." 라고 해서 동 비용은 비과세 라고 배웠었는데, 이 원산지증명서 발급 비용이랑 맥락이 같은 것 같아서 헷갈립니다ㅠㅠ 답변 원산지증명서 발급비용은 가산요소가 아니니 실제지급가격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 2023. 7. 3. 판매자가 청구하는 원산지 발급비용 평가처리 판매자가 청구하는 원산지 발급비용 평가처리 질문 아래 내용에서 판매자가 청구한 원산지증명서 발급비용이 실제지급가격인게 이해가 가질 않아 질문남깁니다 ! 제가 아직 과세여부 논리가 정확히 잡혀있지않은 것 같네요 ㅠㅠ 저는 구매자가 지급 - 가산요소 아님 & 원산지증명서발급비용은 [그 물품의 대가]를 구성하지않음 - 비과세 라고 판단했습니다,, 근데 왜 구매자가 지급 - 가산요소는 아니지만 거래조건으로 지급 - 과세 라는 논리가 성립이 되는 것 인가요? 즉, 구매자가 & 판매자에게 직접지금한 비용인데 & 그것이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다면 = 가산요소에 해당하지않아도 모두 실제지급금액으로 볼 수 있는 것인가요 ? 저는 원산지증명서 발급비용은 일종의 수입후의 별도지급금액으로써 생각하고 해당거래와는 상관없다고 판단.. 2023. 7. 3. 실제지급가격(직접지급액, 간접지급액 구분) 2 실제지급가격(직접지급액, 간접지급액 구분) 2 질문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16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서는 판매자의 이익을 위하여 제3자에게, 거래조건으로 판매자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규정하며, 관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판매자의 요청으로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제가 보기엔 세개 다 간접지급액 같은데, 고시제16조는 PAPP이고 시행령 제20조의2 간접지급액으로서 PAPP가 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지급가격과 간접지급액을 어떻게 구별해야 하나요?ㅠㅠ 답변 사실 제 책의 목차 중 실제지급가격(직접지급액)과 간접지급액에 있는 국내 규정의 구분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고시 규정은 실제지급가격을 설명하는 것이며, 당연 실제지급가격에는 간접지급액이 포함되.. 2023. 7. 3. 구매자가 판매자의 광고비를 우선 집행 후 사후 청구하는 경우 질문 안녕하세요. 아래 광고비용의 표현에서 의아한 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위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은데, "해당비용은 수입물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구매자 자기계산으로 수행한 활동의 비용이므로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 근거로 추후 판매자로부터 수취하더라도 이는 수입물품의 가격과 상관없는 수입자의 순 광고비 지출만을 감소시킨 것에 불과하며, 수입물품의 가격에서 공제할 수 없다" -> 결론적으로 구매자 자기계산 활동에 대한 비용이여서 과세가격의 일부가 되지 않는 비용인데 마지막에 '수입물품의 가격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어떻게 해석해야하나요?ㅠㅠ 답변 해당 사실관계를 보면 구매자가 판매자의 광고비 부분까지 먼저 납부를 해주죠. 근데 이건 과세가격과 관련 없는 단순 대납입니다. 이후에 판매자가 본인.. 2023. 7. 3. 간접지급액 예해16.1 (마케팅 비용) 관련 질문 간접지급액 예해16.1 (마케팅 비용) 관련 질문 질문 강의를 듣는중 마케팅 비용 설명해주신 부분에서 마지막에 설명하신 부분에서 이해가 조금 어려워 이렇게 질문 남깁니다. 판매자의 책임 하에 제3자가 마케팅을 수행했어야 하지만, 제3자를 구할 수 없어, 구매자가 직접 마케팅을 수행한 경우에는 구매자 자기계산 수행활동에 따른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제3자에게 지급하려고 했던 금액(결론적으로는 구매자에게 지급할 마케팅비용)은 판매자의 이익을 위한 지급으로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나요? 따라서 그 금액만큼 과세되나요? 답변 판매자가 마케팅을 책임지고 하기로 했는데, 직접 수행하긴 싫고 그래서 제3자를 쓸 수 있습니다. 보통 마케팅 업체를 선정해서 하겠죠. 근데 제3자를 구하지 못하거나 구매자가 마케팅을 더 .. 2023. 7. 3. 구매자가 하자보증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예해 20.1) 구매자가 하자보증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예해 20.1) 질문 예해 20.1에서 구매자가 하자보증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서 왜 간접지급액으로 간주되지 않는건지 잘 이해가 안됩니다. 판매자 책임의 하자보증을 구매자가 수행하는 경우와, 구매자가 하자보증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어떻게 다른건가요? 전자는 하자보증책임은 판매자에게 있지만 구매자에게 수행하도록 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할인(상계)해주는 것이고, 후자는 계약시 하자보증책임 자체를 구매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구매자가 하자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자신의 계산으로 수행한 비용으로 처리되는 것인가요? 만약 맞다면 하자보증책임이 판매자에게 있지만 구매자에게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와, 하자보증책임 자체를 구매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도 잘.. 2023. 5. 29. 판매자와 약정하에 구매자가 수행하는 광고 비용 (2014년 1번) 판매자와 약정하에 구매자가 수행하는 광고 비용 (2014년 1번) 질문 관세평가 14년도 기출문제 1번문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거래사실 가) 4번 4) S와의 약정에 따라 B는 기계 M을 수입한 후 우리나라 일간지 2곳에 기계 M에 대한 광고를 각 2회 싣고 광고비로 $5,000을 지급하였다. 이 부분에서 판매자 구매자의 약정된 바에 따라 광고비 지급한 부분은 판매자의 이익을 위해 구매자가 판매자 대신 지급한 간접지급비용으로 판단할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조건이니까 거래조건성을 충족하고 또한 기계에 대한 광고라서 수입물품과 관련성을 충족한다고 이해했습니다. 이 비용이 구매자 자기계산 비용이라고 판단하는걸 어떤 사항을 보고 판단해야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혹시 문제조건상 계약내용에 판매자가 광고업체.. 2023. 5. 29.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