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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27

운임의 배분 방법 (2011년 4번) 운임의 배분 방법 (2011년 4번) 질문 검사용 기기 판매용 200,000 엔에 수입, 전시용 150,000 엔에 수입하는 기출문제(2011년)에서 관세사님 풀이 방법을 보니 운임 150,000엔에 대해 수량별로 배분하셨는데.. 이게 어떤 법령 규정에 근거한 배분인가요? 굉장히 합리적인 배분인데 의문이 들어 질문 남깁니다. 답변 운임은 운송서비스의 대가이고 일반적으로 물품 중량 기준 산출되니, 수량 기준으로 쪼갠겁니다. 귀금속 등이라면 가격이 운임 산출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별도 언급 없으니 수량으로 배분한 겁니다. 그리고 해당 사례에서는 가격으로 배분하면 말이 안되는게 일부 품목의 가격은 전시용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제한으로 인해 왜곡된 것이자나요?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 2023. 5. 29.
판매자와 약정하에 구매자가 수행하는 광고 비용 (2014년 1번) 판매자와 약정하에 구매자가 수행하는 광고 비용 (2014년 1번) 질문 관세평가 14년도 기출문제 1번문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거래사실 가) 4번 4) S와의 약정에 따라 B는 기계 M을 수입한 후 우리나라 일간지 2곳에 기계 M에 대한 광고를 각 2회 싣고 광고비로 $5,000을 지급하였다. 이 부분에서 판매자 구매자의 약정된 바에 따라 광고비 지급한 부분은 판매자의 이익을 위해 구매자가 판매자 대신 지급한 간접지급비용으로 판단할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조건이니까 거래조건성을 충족하고 또한 기계에 대한 광고라서 수입물품과 관련성을 충족한다고 이해했습니다. 이 비용이 구매자 자기계산 비용이라고 판단하는걸 어떤 사항을 보고 판단해야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혹시 문제조건상 계약내용에 판매자가 광고업체.. 2023. 5. 29.
구매자/판매자가 마케팅 비용을 반반씩 부담하기로 한 경우 (2019년 5번) 구매자/판매자가 마케팅 비용을 반반씩 부담하기로 한 경우 (2019년 5번) 질문 강의듣다가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건지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남깁니다! 구매자/판매자가 마케팅 비용을 반반씩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는 마케팅 관련 조건 또는 사정은 거래가격 배제사유가 아니고, 구매자가 부담하는 마케팅 비용은 구매자가 자기의 계산으로 수행한 활동의 비용에 해당하므로 간접지급액에 해당x 판매자가 부담하던 마케팅 비용을 구매자가 대신 지급하고 가격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마케팅 관련 판매자의 '지급의무'를 구매자가 대신 이행하고 가격할인을 받은 것이므로 마케팅 관련 조건 또는 사정과는 관련x, 간접지급에 해당 이렇게 이해하는게 맞을까요?? 답변 넵 잘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판매자가 부담하던 마케팅 비용을 구매자.. 2023. 5. 23.
국내개발용역 전달비용 처리 (2013년 4번) 국내개발용역 전달비용 처리 (2013년 4번) 질문 2013년 문제4번 생산지원금액 부분입니다 사례에서 2. 설계도면 제작비는 설계도면이 국내 개발되고 운송부대비용도 없어서 전부 비과세되는데요. 만약에 메일 전송이 아니라 우편 등으로 운송을 한다면, 해당 생산지원용역이 국내 개발되어 비과세되는 경우에도 운송비는 무조건 생산지원금액으로서 가산이 되나요? 생산지원 용역의 과세여부와 그 용역의 운송비를 별도로 판단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시행령 제18조이 해당하는 생산지원이 있을 때 관련 금액을 가산합니다. 제4호 단서의 국내개발용역을 공급했다면 생산지원에서 제외되므로 이를 전송하기 위한 비용이 제시되더라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생산지원 범위 판단 -> 금액 산출 -> 가산 위 3단계 스텝으로 검토하시면 .. 2023. 5. 4.
제4방법 공제요소 구분 (2020년 4번) 제4방법 공제요소 구분 (2020년 4번) 질문 2020년 관세평가 4번문제에서 국내 판매와 관련하여 발생한 운임, 창고료 등 1,600,000원은 수입과 관련된 것이 아니어서 관세법 33조 1항 3호의 공제요소가 아니라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설명해주셨습니다. 그런데 33조 1항 3호가 수입항에 도착한 후 국내에서 발생한 통상의 운임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니 국내 판매와 관련하여 발생한 운임이 33조 1항 3호에 해당되는 것 아닌가요? (저는 수입항 도착 후 국내에서 발생한 비용이니 국내 판매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33조 1항 3호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33조 1항 3호는 수입과 관련되어 있어야만 공제되는 것 인가요? 답변 관세법 제33조 1항 제2-4호에 규정된 제4방법 공제요소를 살펴보면 아.. 2023. 5. 3.
기출 관련 질문 및 이론수업 재수강 관련 (2019년 1번, 2번) 기출 관련 질문 및 이론수업 재수강 관련 (2019년 1번, 2번) 질문 및 답변 19년 관세평가 기출_문제1 쟁점비용③ : [판매자B는 제품완성 후 수출국 시험기관에 시험성적서 발급을 요청하였고, 발급비용 10,000을 물품대금과는 별도로 구매자A에게 청구하였다.] 발급비용은 판매자의 이익을 위해 판매자의 요청으로 발생한 비용이나, 구매자가 판매자의 의무를 대신하여 변제하므로 간접지급액으로서 실제지급액에 가산합니다. 여기서 발급비용은 생산 후 수행되기 때문에 생산을 위하여 지급되는 비용이 아니고, 수출거래를 위하여 구매자A가 지급하는 것은 맞으나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물품/ 생산에 사용・소비되는 물품/ 생산에 필요한 기술 등에 해당하지 않아 생산지원 비용은 고려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생산지원.. 2023. 5. 3.
구매자가 공급한 스페어 부분품의 평가처리 (2020년 1번) 구매자가 공급한 스페어 부분품의 평가처리 (2020년 1번) 질문 2020년 1번 문제 7번 비용에서 쟁점물품에서 손실률 10% 고려한 스페어 부품이 시행령 제18조 제3호라고 배우고 스페어 부분품이 다 3호에 해당된다고 생각했는데요, 교재에서 생산지원물품 범위 부분을 보니 "생산 상의 하자를 응급처치하기 위하여 스페어 부품 등이 포장 속에 추가되어 있는 경우 해당 스페어 부분품"은 시행령 제18조 제1호에 포함된다는 표현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기출문제의 스페어 부품이 제3호로 구분된 것은 스페어여서가 아니라 손실률을 고려한 점으로 제3호로 분류가 되는건가요? 스페어 부분품이 제1호나 제3호로 정해져 있는게 아니라 문제마다 결합되는 것인지 소비되는 것인지를 판단해야 되는건가요?? 답변 기출문제 상황은 .. 2023. 5. 3.
광고비 과세판단 (2019년 5번) 광고비 과세판단 (2019년 5번) 질문 2019 년 평가 기출문제 5 번 구매자b가 부담하는 광고비의 가산여부를 서술하는 문제에서, 1번 문단 구매자가 부담하는 5% 의 광고비는 판매자의 요청으로 판매자를 대신하여 구매자에게 구매선택권없이 지급하는 경우 , 간접지급액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한다. 그렇지 않다면 광고비는 30조 1 항에 따른 가산요소도 아니며 , 거래조건으로 볼수 없다 판단되어 구매자의 계산으로 지급된 비용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는다. 2번 문단 구매자가 지급해온 5% 광고비가 거래조건으로 지급된것이 아닌 경우, 추가로 판매자의 요청으로 판매자를 대신해 지급하는 5% 에 대해서만 과세가격으로 보아 할인을 인정한다.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요 , 이게 맞는것인지 결론을 내리기 어려워 문의 드려.. 2023. 5. 1.
디자인과 패턴지 공급 (2018년 6번, 사례연구 8.1) 디자인과 패턴지 공급 (2018년 6번, 사례연구 8.1) 질문 2018년 기출 6번문제에서 디자인과 패턴지에 대한 명목상 권리사용료는 실질적으로 생산지원비용으로 보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생산지원비인건 알겠는데 디자인과 패턴지가 생산지원용역인지 종이 형태의 표본으로 보아 금형 등 생산지원물품 2호로 봐야하는지 헷갈려요 . 협정에는 패턴지(디자인이 재현되어 있는) 으로 표현되어있고 2호로 가산된다고 설명이 나와있는데 기출은 디자인과 패턴지로 표현되어있으니... 헷갈립니닷 답변 사례연구8.1에서는 디자인이 재현된 패턴지라고 나오는데 기출에서는 디자인과 패턴지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기출을 2호로 설명했다가 바꾼건데요. 제 생각엔 문제의 표현이 애매한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답안.. 2023. 4. 30.
세부담을 낮출 목적으로 합의한 할인 관련 (2014년 5번) 세부담을 낮출 목적으로 합의한 할인 관련 (2014년 5번) 질문 2014년 기출문제 5번에서, 개별소비세부담을 피하기 위한 할인이 있음에도 1방법사용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와 같이 세부담을 낮출 목적으로 당사자간의 합의가 정당한 할인으로 인정된다면, 일괄거래에서 세부담을 낮출 목적으로 가격을 상향-하향 조정한것이 1방법이 배제되는 논리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질문남깁니다! 답변 기출문제에서 개별소비세 대상이 되지 않도록 당사자 간에 물품 가격을 재합의하는 한 것인데 그 합의 과정에서 거래가격 배제사유가 없어서 1방법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기출문제의 사례와 일괄거래 지침에서 규정하는 3번째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기출 사례는 당사자간 100원에 거래하던 물품을 개별.. 2023.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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