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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27

보세공장으로부터 수입한 물품 관세평가 (2019년 6번) 보세공장으로부터 수입한 물품 관세평가 (2019년 6번) 질문 안녕하세요. 질문있습니다.! 아래 문제상황과 관련해서 문제에서 제시된 권리사용료 판단과는 별도로, 만약에 구매자 I가 생산된 ASIC를 수입신고하는 경우 관세평가시 -> 제품과세 규정에 의거하여, 구매자 I가 보세공장 B에게 지급한 실제지급가격에 기초하여 과세가격을 구하는 것이 맞는지요? 판단근거를 쓸때 관세법 제품과세 규정에 의하여 외국물품이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그로써 생긴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 따라서, 다른 거래가격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한, I가 B에게 지급한 실제지급가격에 기초하여 과세가격을 구한다... 이렇게 쓰면 되는지요.. 2019년 문제6.(10점.. 2023. 4. 25.
파견직원 급여의 평가처리 (2018년 6번) 파견직원 급여의 평가처리 (2018년 6번) 질문 18년도 문제 6번에서 A사 소속 직원의 급여를 생산지원용역으로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물론 판매자가 부담해야 할 파견직원 급여를 구매자가 대신 지급하고 있으므로 이는 간접지급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이해되지만 생산지원용역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직원의 급여는 해당 물품의 생산원가 성격을 지니는 노무비 입니다. 물품의 제조와 관련된 노무비는 해당 생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비용의 일부를 구매자가 대신 지급해주는 것이므로 실제지급가격입니다. * 파견직원의 급여 관련하여 관세평가협의회 결정 14-01-01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2023. 4. 25.
판매자가 청구하는 인보이스에 포함된 구매수수료 (2014년 1번) 판매자가 청구하는 인보이스에 포함된 구매수수료 (2014년 1번) 질문 기출문제 풀이에서 2014년 1번 50점 문제에서 송품장상 구매수수료에대한 평가 판단에서 간접지급액으로써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된다고 하셨는데 이미 송품장안에 포함되있으니까 직접지급액으로 실제지급금액에 포함되는거 아닌가요 ? 답변 해당 문제에서 구매수수료는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청구하였으며,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구매수수료는 구매자가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구매대리인의 수행용역을 검토하여 그 실질이 수입물품의 구매수수료에 부합할 경우 해당 비용은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지 않습니다. 해당 사례에서 쟁점비용은 명칭은 구매수수료이지만, 그 실질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또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급한 비용.. 2023. 4. 23.
생산지원비 중 금형에 관한 질문 (2015년 1번, 2013년 2번) 생산지원비 중 금형에 관한 질문 (2015년 문제1번, 2013년 문제2번) 질문 15년도 1번문제 압인기에 대한 평가처리에서 "다만, 물품의 공급이 아닌 지급형태의 경우 수입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판매자의 이익을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할 총 금액의 일부로서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된다." 라고 간접지급액으로 실제지급가격에 포함한다고 하셨는데 13년도 2번 - (3)에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무료로 제공한 금형비용 에서는 생산지원비용으로 가산된다고 하셔서요. 제 생각에는 금형 비용이라 했으니 물품의 공급이 아니라 금전적인 지원인거 같아서 첫번째 문제랑 같다고 생각해서 질문 드립니다. * 15년도 문제 1번 중 * 13년도 문제 2번 답변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무료로 제공"한 금형(의 취득.. 2023. 4. 23.
4방법에서 공제할 조세 계산방법 (2016년 3번) 4방법에서 공제할 조세 계산방법 (2016년 3번) 질문 2016년 문제 3번 과세가격 산정에서 수입 및 국내판매 관련 조세 등에서 관세율 10%를 공제할때 (95,000-11,400-1,000)*10/110 산식으로 공제하는 부분에서 왜 10/110인가요 ? 답변 4방법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시 수입국 관세를 공제하여야 하며, 관세율이 10%인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국내판매가격에서 기타 공제요소를 빼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과 관세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관세를 산출한 뒤 공제하여 과세가격을 구해야 합니다. 국내판매가격 95,000에서 나머지 공제요소를 빼면 82,600이며, 이 금액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CV)과 관세(0.1CV)의 합계이므로, 해당 금액에서 관세를 구하고자 한다면 10/1.. 2023. 4. 23.
처분 또는 사용상의 제한 질문 (2019년 3번) 처분 또는 사용상의 제한 질문 (2019년 3번) 질문 2019년 문제 3번 사례 2에서 특정인에게 판매하는 제한이 있으므로 1방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요. 수입물품으로 제조한 물품에 대한 처분 또는 사용상의 제한에서 상업적 교환 가능여부는 제조한 물품이기 때문에 검토하지 않는 것인가요? (* 위 사례2에서 수입자D, I가 제시되나, 이는 오류이며, 수입자I로 쓰여진 부분은 수입자D로 보시면 됩니다.) 답변 처분 또는 사용상의 제한에서 상업적 교환 가능여부는 스티커가 부착된 샘플용 화장품을 일반 판매용 화장품 보다 싸게 판매하는 상황과 같이 일견 제한으로 인해 가격이 낮아보이는 상황에서 사실은 그 비교대상과 상업적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 적용합니다. 해당 사례에서 이 내용은 적용할 부분이 없을 .. 2023. 4. 23.
4방법 이윤 및 일반경비 관련 질문 (2018년 4번) 4방법 이윤 및 일반경비 관련 질문 (2018년 4번) 질문 "재판매 이전에 물품에 대한 검사비 : 개당 10cu*" 와 관련해서 33조 1항 제3호의 수입항에 도착한 후 국내에서 발생한 통상의 운임, 보험료와 그밖의 관련비용에 해당하는 검사비로 보이는데, 답안과 강의에서는 수수료 또는 이윤 및 일반경비로 보고 공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3호에 관련된 검사비용으로 공제해야한다고생각하는데, (수수료 또는 이윤 및 일반경비와 별개) 공제하지않는게 맞나요? * 2018년(제35회) 기출문제 4 답변 해당 비용의 경우 수입과 관련된 검사가 아니라, 수입이 완료된 물품을 국내에서 재판매하기 전에 하는 검사로서 일반 판관비에 해당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래 당시 시험 채점평 첨부해드립니다.*.. 2023.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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