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실제지급가격75 제4방법 공제요소 중 조세 기타 공과금 (제1방법 공제요소와 비교) 제4방법 공제요소 중 조세 기타 공과금 (제1방법 공제요소와 비교) 질문 안녕하세요 선생님~다름이 아니라 4방법 공부하는 중에 조세기타공과금 관련하여 1방법 공제요소에서의 조세기타공과금과 처이가 있는지 궁금하여 생겨 질문드립니다. 1방법의 공제요소에서 조세 기타 공과금은 우리나라:관세+내국세+기타 공과금 협정:관세+내국세 로 나누어지고 이에 대해 협정 상에서 회원국이 최고한도를 결정한다고 하였고 결국 납세자에게 유리한 사항이라 협정의기본정신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4방법에서도 수입 및 국내판매 관련 납부하였거나 할 조세 기타 공과금을 공제하는데 평가고시에 따라 산출될 세액을 역으로 계산하는 것이니 통상적인 것으로 계산해나가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 때 공제하는 조세 기타 공과금이 .. 2023. 5. 23. 반짝할인 관련 질문 (권고의견 23.1) 반짝할인 관련 질문 (권고의견 23.1) 질문 반짝할인 관련 지침 권고의견 23.1에서 일반적인 상관행과 시장조건은 반짝할인이 아닌 상황에서 존재할 가능성이 낮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적용되는 상황을 이해 못하겠습니다. ㅠㅠ 혹시 조금만 풀어서 설명 부탁드려도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과세가격으로 인정되고 일정 요건을 갖춘 동종동질물품이나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은 2, 3방법의 과세가격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A라는 물품이 반짝할인을 받아서 수입됐고, 1방법으로 과세가격이 결정됐다고 할게요. 근데 A와 동종동질물품인 A'물품이 수입됐는데, 1방법이 배제되어 2방법을 적용하려고 하니, 동종동질물품인 A가 1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이 결정된 바 있고, 생산국이 같고 거래단계 수량 .. 2023. 5. 14. 일괄거래 처리 관련 문의사항 (예해 8.1) 일괄거래 처리 관련 문의사항 (예해 8.1) 질문 일괄거래 중 하나의 전체가격으로 판매되고 송장이 발행된 다른품질의 물품중 일부만 내수용으로 신고되는경우에서, 1) 1방법 불가 - 내수용으로 신고된 물품에 대한 판매가격이 없다 -> 이 경우는 이해가되는데 2) 1방법 가능 - 특정하고 동등한 비율로 내수용으로 신고되는경우 -> 이 경우가 잘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예) 1등급 100불 , 2등급 100불, 3등급 100불 로 일괄거래시, 300불* 1등급수량/전체수입수량 300* 2등급수량/전체수량 300* 3등급수량/전체수량 이런 의미인가요?? 답변 일단.. 해당 예시는 일괄거래로 보긴 어렵고요. 1등급 100kg 2등급 100kg 3등급 100kg 총 300kg을 100불로 거래했다는 식으로 예시를 들.. 2023. 5. 11. 스템퍼 생산을 위한 지급액 (사례연구 8.2) 스템퍼 생산을 위한 지급액 (사례연구 8.2) 질문 다름이 아니라 질문이 생겨서 이렇게 연락드립니다. 사례연구 8.2 에서 스템퍼 생산하라고 ICO가 XCO에게 1000cu 실제지급가격이라고 하셨는데, 실제지급가격 중 어떤 명목에 해당하는 것 일까요? 답변 실제지급가격의 명목은 물품대가로 지급한게 아니니 간접지급액이죠. 스텝퍼는 수입물품 생산에 사용되는 기계지만 구매자가 스템퍼를 구입 또는 임차하여 판매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한 것이 아니라, 대금으로 지급했으므로 생산지원비가 아닌 실제지급가격입니다. 생산비용의 일부를 대금으로 지급한 것입니다. 2023. 5. 4. 기출 관련 질문 및 이론수업 재수강 관련 (2019년 1번, 2번) 기출 관련 질문 및 이론수업 재수강 관련 (2019년 1번, 2번) 질문 및 답변 19년 관세평가 기출_문제1 쟁점비용③ : [판매자B는 제품완성 후 수출국 시험기관에 시험성적서 발급을 요청하였고, 발급비용 10,000을 물품대금과는 별도로 구매자A에게 청구하였다.] 발급비용은 판매자의 이익을 위해 판매자의 요청으로 발생한 비용이나, 구매자가 판매자의 의무를 대신하여 변제하므로 간접지급액으로서 실제지급액에 가산합니다. 여기서 발급비용은 생산 후 수행되기 때문에 생산을 위하여 지급되는 비용이 아니고, 수출거래를 위하여 구매자A가 지급하는 것은 맞으나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물품/ 생산에 사용・소비되는 물품/ 생산에 필요한 기술 등에 해당하지 않아 생산지원 비용은 고려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생산지원.. 2023. 5. 3. 창고보관료와 관련비용의 처리 (예해 7.1) 창고보관료와 관련비용의 처리 (예해 7.1) 질문 예해7.1 中 - 수입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하는 시점에 해외에 물품이 보관되어 있는 경우 - 예시 1. 창고인도가격에 창고보관비용 포함 2. 판매자에게 별개의 송장을 기초로 창고보관비용 지급 3. 창고업자에게 판매자에게 발생한 보관비용 지급 - 판매자에게 또는 판매자의 이익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한 금액을 구성한다면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 ------------------- 예해7.1에서는 위와 같이 나와있는데요. 질문1) 예시에 나오는 창고인도가격이 EXW를 말하는 것인지 질문2) 예시1은 직접지급액으로 과세하고 예시2,3은 간접지급액으로 과세되는 것이 맞는지 질문3) EXW에서 판매자의 창고부터 수출항까지의 수출국내 운임은 가.. 2023. 5. 3. 수출국 검사비 및 보관료 관련 사례 수출국 검사비 및 보관료 관련 사례 질문 다름이 아니라, 검사비용에 관련해서 구매자 자기활동비용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쟁점이 검사비가 구매후 수입이전 구매자로부터 발생한다면 그것이 제작의 일부이거나 물품 자체를 변형시키는 등의 문제가 아니면, 구매자수행비용 -> 비과세라고 알고있었습니다. 그리고, 양자가 합의하여 제3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구매자가 부담하게 하더라도 그게 판매만을 위한 이익도 아니기에 구매자수행비용 -> 비과세로 알고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문제를 보다가 좀 제 판단이 흐려진거 같아서 여쭤봅니다. 1) 한국의 구매자 A는 미국의 판매자 S로부터 소고기를 수입함 2) 미국세관에서는 소고기 수출시 검역을 무조건 받도록 하는 법이 통과됨에 따라 검역을 .. 2023. 5. 3. 구매자의 손실보전목적의 할인의 평가처리 구매자의 손실보전목적의 할인의 평가처리 질문 판매자가 선적지연에 따라 구매자의 손실보전목적의 할인 또는 환율인상등의 사유로 구매자의 손실보전목적의 할인은 손해배상비를 할인으로 상계한 것으로 보아 인정되지 않는 할인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에 조건 또는 사정으로 풀어서 금액으로 계산가능하다면 간접지급액으로 과세하고 계산불가능하다면 2방법 이하로 처리해야하는건가요? 답변 일반적으로 구매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의 할인이라고 한다면 판매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였을 것이며, 구매자가 클레임을 청구하여 판매자가 해당 클레임과 관련된 보상을 하겠다는 협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보상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으며, 금전으로 보상하기 합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칙적.. 2023. 5. 2. 이익분배거래 , 사후보상조정 , ship&debit 이익분배거래 , 사후보상조정 , ship&debit 질문 공부를 하던도중에 이익분배거래 , 사후보상조정 , ship&debit이 헷갈려서 차이점좀 설명해 주실수 있나요? 답변 이익분배거래: 수입물품 거래 당사자인 판매자와 구매자간에 물품 가격을 최종적인 결정을 유보하고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물품 A에 대한 가격을 100불 + 국내 판매가의 5%라고 설정한다면, 물품을 수입국에서 판매된 이익의 일부가 판매자에게 분배됩니다. 이경우 실제지급가격 100불에 국내 판매가 5%인 사후귀속이익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합니다. 사후보상조정: 이는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서 각 지사별로 목표이익률을 설정해놓고, 차후 실제 매출이익률과 비교하여 이를 목표이익률과 맞추기 위해 물품 가격을 변경하여.. 2023. 5. 1. 광고비 과세판단 (2019년 5번) 광고비 과세판단 (2019년 5번) 질문 2019 년 평가 기출문제 5 번 구매자b가 부담하는 광고비의 가산여부를 서술하는 문제에서, 1번 문단 구매자가 부담하는 5% 의 광고비는 판매자의 요청으로 판매자를 대신하여 구매자에게 구매선택권없이 지급하는 경우 , 간접지급액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한다. 그렇지 않다면 광고비는 30조 1 항에 따른 가산요소도 아니며 , 거래조건으로 볼수 없다 판단되어 구매자의 계산으로 지급된 비용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는다. 2번 문단 구매자가 지급해온 5% 광고비가 거래조건으로 지급된것이 아닌 경우, 추가로 판매자의 요청으로 판매자를 대신해 지급하는 5% 에 대해서만 과세가격으로 보아 할인을 인정한다.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요 , 이게 맞는것인지 결론을 내리기 어려워 문의 드려.. 2023. 5. 1. 이전 1 2 3 4 5 6 7 8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