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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방법 - 실제지급가격60

하자보증비 관련 질문 (예해 20.1, 시행령 제20조의2) 하자보증비 관련 질문 질문 예해 20.1에서 판매자가 하자보증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있어서, 영 20조 2에서 구매자가 대신하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받은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할인받은 금액까지 과세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이때는 '수행'은 구매자가 했지만, 하자보증'책임' 자체는 판매자에게 있는 걸로 봐서 '판매자가 하자보증책임을 부담하는경우'의 한 사례로 추가해서 이해해도 될까요 ?? 그리고 이것이 맞으면, 하자보증을 구매자가 수행하더라도, 과세인 사례가 존재한다고 이해해도 될까요 ? 답변 구매자가 수행하는 하자보증인데 과세되는 사례가 존재한다.. 이렇게 이해하고 답안을 쓰면 애매한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와 같이 이해해보세요. 판매자가 수입물품과 관련된 어떤 활동을 수행하면 그 활동에 .. 2023. 4. 25.
창고보관료 관련 질문 (예해 7.1) 창고보관료 관련 질문 (예해 7.1) 질문 창고보관료 처리 예해7.1의 경우에서요, Q1. 1번사례는 어쨌든,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어 가산된다가 결론인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구별되어있네요?? 판매자에게 지급할때랑 보관업자에게 지급할때랑, 전자는 거래조건이라서고, 후자는 판매자의 이익을 위해서라는데 저는 그게 그거같고 스스로는 구별하지 못할것같아서요.. 이에 대해 어떤 기준을 갖고 구분하면 될까요 ? Q2. 2번사례의 경우 이 또한 예해 16.1이랑 같은 맥락으로 판단하는것이잖아요? 그렇다면 누구의 필요인지 판단했을때 만일 판매자의 필요에 의해 보관료가 발생했다면 이 경우 과세를 하는것이 되나요?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협정에서는 이 경우는 아예 배제를 했더라고요) 답변 Q1. 우선 가산요.. 2023. 4. 25.
예해 4.1 가격조정약관 관련 질문 예해 4.1 가격조정약관 관련 질문 질문 예해 4.1에서 두번째 예시에서 수량이 일정기간에 걸쳐 제조, 인도되는 경우 하단 설명이 이해가 안됩니다! 첫번째 단위의 최종가격이 마지막 단위 및 다른 모든 단위의 최종 가격과 왜 상이한가요?? 그리고 이게 무슨 뜻이죠..?? 답변 예를 들어 책상 1000개를 계약했고 매월 100개씩 10개월간 공급하기로 계약을 했다고 할게요. 단순 책상 개당 가격을 합의하여 결정할 수도 있지만, 목재 및 철강 등의 원재료 가격이 변동될 수 있으니 책상 1개 생산에 소요되는 자재의 양을 설정하고 시세에 따른 가격으로 책상 가격을 결정하기로 합의하는 겁니다. 이 경우 첫번째 생산분의 책상가격과 이후 생산분의 가격은 달라질 수 있겠죠. 자재비 뿐 아니라 인건비 등도 변수가 될 수 .. 2023. 4. 25.
세부담을 낮출 목적으로 합의한 할인 관련 (2014년 5번) 세부담을 낮출 목적으로 합의한 할인 관련 (2014년 5번) 질문 2014년 기출문제 5번에서, 개별소비세부담을 피하기 위한 할인이 있음에도 1방법사용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와 같이 세부담을 낮출 목적으로 당사자간의 합의가 정당한 할인으로 인정된다면, 일괄거래에서 세부담을 낮출 목적으로 가격을 상향-하향 조정한것이 1방법이 배제되는 논리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질문남깁니다! 답변 기출문제에서 개별소비세 대상이 되지 않도록 당사자 간에 물품 가격을 재합의하는 한 것인데 그 합의 과정에서 거래가격 배제사유가 없어서 1방법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기출문제의 사례와 일괄거래 지침에서 규정하는 3번째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기출 사례는 당사자간 100원에 거래하던 물품을 개별.. 2023. 4. 25.
가격조정약관 관련 질문 가격조정약관 관련 질문 질문 가격조정약관의 평가처리와 관련하여 갑자기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남깁니다. 가격조정약관 관련 문제가 나오면 사후귀속이익,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 등 다른 것과 연관지어 서술하면 안되고,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을 언급하며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아야 한다고 서술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건 또는 사정은 당사자간의 의무사항인 것인데 왜 가격조정약관이 이 부분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오히려 잠정적으로 신고한 가격보다 확정가격이 더 높을 경우, 판매자에게 금액을 더 지불한다면 사후귀속이익 쪽에 더 가까운 것이 아닌가요..? 답변 가격조정약관 관련해서 거래가격이 배제되는 조건 또는 사정으로 보지 마라는 내용은 예해4.1에 .. 2023. 4. 25.
멤버십 유료서비스 관련 평가 판단 멤버십 유료서비스 관련 평가 판단 질문 아래 사실관계에서 멤버십 유료서비스에 대해서 통상적 상거래로써 전개하셧습니다. Q1. 이 부분에 대해서 유료서비스 가입이 구매자에게 조건으로 부과된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할인 금액을 조건의 가치(value of condition)가 아니고 유료서비스에 대한 대가(10,000)는 구매자 자기 계산 수행활동에 따른 비용으로 봐도 무방한지에대해 궁금하고, Q2. 이 맴버십을 문제에서 언급하지 않았음에도 어떤 이유로 통상적인 상관행으로써 보셧는지와 수 많은 할인 중 조건 또는 사정으로 보지않는 할인: 수량,현금등과 같은 할인의 예시가 무엇이있는지 이와 반대로 조건 또는 사정으로 보는 할인: 판매자의의무가 전가된 하자보증비 등 과 같은 예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답변 Q1.. 2023. 4. 25.
파견직원 급여의 평가처리 (2018년 6번) 파견직원 급여의 평가처리 (2018년 6번) 질문 18년도 문제 6번에서 A사 소속 직원의 급여를 생산지원용역으로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물론 판매자가 부담해야 할 파견직원 급여를 구매자가 대신 지급하고 있으므로 이는 간접지급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이해되지만 생산지원용역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직원의 급여는 해당 물품의 생산원가 성격을 지니는 노무비 입니다. 물품의 제조와 관련된 노무비는 해당 생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비용의 일부를 구매자가 대신 지급해주는 것이므로 실제지급가격입니다. * 파견직원의 급여 관련하여 관세평가협의회 결정 14-01-01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2023. 4. 25.
실제지급가격 합의와 이행에 대한 질문 실제지급가격 합의와 이행에 대한 질문 질문 실제지급가격 중 합의와 이행의 문제를 설명하실때 판매자와 구매자가 어떤 물품가격을 100으로 합의하고 구매자가 현금이 40밖에 없어 60정도의 가치의 차로 대신 준다고 하였을때 과세가격은 합의한 가격인 100이라고 하셨습니다. 60은 금액으로 계산할 수있는 조건 또는 사정으로 보이는데 교재 조건또는 사정 내용정리 부분에 금액으로 계산할 수있는 조건또는 사정은 간접지급액으로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된다고 적혀있는데 간접지급액의 범위(영 제20조)에는 금액으로 계산할 수있는 조건또는 사정이 없어서 여쭤봅니다 답변 우선 시행령 20조의2 1항의 간접지급액은 예시규정입니다. 간접지급액의 범위는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어야하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직접지급액에 포함되지 읺은 모든 .. 2023. 4. 23.
종전거래 신용채권 관련 질문 (권고의견8.1) 종전거래 신용채권 관련 질문 (권고의견8.1) 질문 종전거래 신용채권의 경우 간접지급액으로 papp에 포함시켜 과세하는데 그렇다면 수입자 입장에서 이중과세하는것 아닌가요? 혹시 관세평가상 그렇게 처리하는건가요? 답변 종전거래에서 발생한 신용채권에 따라 금번 수입물품의 가격에 할인이 된 경우 해당 할인금액은 종전거래에서 선지급한 금액이므로 금번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됩니다. 이중과세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종전거래에서 일부 물품 불량으로 인해 판매자에게 클레임을 청구하였고, 불량품과 관련하여 신용채권이 발생했다면, 수입자 입장에서는 종전거래에서 수입된 물품 중 불량에 대하여 관세법상 위약환급 규정을 등을 통해 납부한 관세를 회복해야 하면 됩니다. 만약 위약환급.. 2023. 4. 23.
연불이자 공제요건 질문 (시행령 제20조의2 제3항) 연불이자 공제요건 질문 (시행령 제20조의2 제3항) 질문 시행령 20조의2 3항 연불이자 공제요건중에 당해물품이 수입신고된가격으로 판매 될것은 왜 들어가있는건가요? 법 제30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를 빼는 경우는 해당 연불이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다. 1. 연불이자가 수입물품의 대가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과 구분될 것 2. 금융계약이 서면으로 체결되었을 것 3.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된 가격으로 판매되고, 그 이자율은 금융이 제공된 국가에서 당시 금융거래에 통용되는 수준의 이자율을 초과하지 않을 것 답변 해당 규정 3호에서 당해물품이 수입신고된 가격으로 판매되어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2023.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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