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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방법 - 실제지급가격60

연불이자 관련 질문 연불이자 관련 질문 질문 연불이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판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을 구입 또는 생산하는 과정에서 연불이자가 발생하였다면, 해당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해당 연불이자 비용을 구매자가 대신 별도로 지급하였다면, 간접지급액으로 실제지급가격에 포함시킨다. 맞게 이해하였나요? 2)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무상으로 송부하는 생산지원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연불이자를 부담하였다면, 생산지원 물품은 수입물품과 관련되어 있고, 해당 연불이자 또한 생산지원 물품을 구매하기 위한 것이니까, 해당 연불이자도 '구입 또는 임차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고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는 것인지, 해당 비용은 구매자 자기 계산으로 수행하는 비용으로 보는 것인지 헷갈립니다ㅠ 3) 아니면 연불이자를 구.. 2023. 5. 28.
판매자 선적 지연에 따른 할인 판매자 선적 지연에 따른 할인 질문 판매자가 선적을 지연함에 따라 구매자의 영업이익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인을 적용해주는 것은 수입항 도착 이전이라도 인정이 안되나요?? 클레임 성격의 할인은 상관행에 부합하지 않아서 인정이 안되는 것인가요? 답변 해당 내용은 물품 가격이 인하된 것이 아닙니다. 판매자 귀책사유로 인해 선적이 지연됐다면 그로 인해 구매자 입장에서는 손해가 발생했을 겁니다. 이에 따라 구매자는 본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판매자에게 클레임을 청구할 것이며, 판매자는 해당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즉,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지급하여야할 배상금과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급할 물품 대가를 상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계한 금액을 간접지급액으로 보아 과세하면 됩니다. 2023. 5. 28.
플랜트 자본설비 + 일괄거래 & 분할선적 & PRC 플랜트 자본설비 + 일괄거래 & 분할선적 & PRC 질문 플랜트 거래를 일괄거래로 계약 후 분할선적으로 수입할 경우 가격조정약관에 따라 잠정가격으로 신고한다면 나중에 확정가격을 가격조정약관에 따른 공식으로 산출할때 다시 하나의 거래로 보는 것인가요? 답변 플랜트 가격조정약관에 따른 총액으로 일괄거래로 했고, 분할선적한 경우라면 각 분할선적된 물품은 각각 합의된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 결정이 가능합니다. (1방법 가능) 총액으로 합의한 내용을 일괄거래 규정에 따라 동종동질 유사물품의 가격 또는 GAAP에 따라 적절히 배분하면 되겠습니다. 가격조정약관에 따라 수입시점에 확정가격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각각 선적분 수입시 잠정가격 신고 후 확정가격 신고하면 될 듯 합니다. 2023. 5. 28.
현금할인 관련 사전반출제도 (권고의견 5.3) 현금할인 관련 사전반출제도 (권고의견 5.3) 질문 현금할인 권고의견 5.3에서 ‘사전반출제도’ 및 과세관청 자료제출요청을 통해 검증가능. → 사전반출얘기가 왜나오는건가요..? 답변 현금할인 받을 수 있는데 수입시점에 지급 안해도 이는 거래가격이 배제되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 바 제1방법에 따르고(5.2), 이 경우 지급할 금액에 따라 과세하죠. (5.3) 근데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수입자가 실제 현금으로 지급하는게 맞는지 그렇다면 신고한 금액으로 지급하는게 맞는지 찝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가격에 대한 심사는 나중에 하고 일반 반출해주는 방식도 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수리 전 반출이랑 비슷한데, 우리는 이런 사유로 수리전 반출은 할 수 없죠. 잠정가격.. 2023. 5. 26.
판매자가 부담한 검사비용의 청구방식 판매자가 부담한 검사비용의 청구방식 질문 예해16.1 검사비용과 같이 추가적으로 수행하는 검사에서 제3자에게 검사를 위임하고 판매자와 구매자가 반반씩 부담할 때 구매자가 지급하는 검사비용은 판매자의 이익을 위한 지급이 아니기에 papp에 해당하지 않음. 그렇다면 당연하겠지만 판매자가 지급하는 50%는 송품장에 가산되어 구매자에게 청구되는게 맞겠지요...? 당연한 것 같지만 확실히 짚고 가기 위해 질문 드립니다 ㅎㅎㅎㅎ.... 답변 안녕하세요. 판매자가 해당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이며, 이를 청구하는 방식은 3가지 겠죠? 1. 자기가 부담 후 물품 가격에 포함시켜서 청구 2. 자기가 부담 후 물품 가격과 별도 청구 3. 직접 부담하지 않고 구매자에게 직접 검사자에게 지급하게 요구 위 세 방법 중 하나겠고,.. 2023. 5. 23.
일괄거래 지침 중 내수용이란 단어에 대한 질문 (예해 8.1) 일괄거래 지침 중 내수용이란 단어에 대한 질문 (예해 8.1) 질문 일괄거래 처리 방법 중 일부만 내수용으로 신고되는 경우에서 "내수용"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표현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러한 사례에서는 1. 무조건 내수용일때만 적용가능한 사례인지(특정용도?) / 아니면 단지 일반적인 표현으로 내수용이란 단어가 사용되었는지 여부 2. 만약 내수용(특정용도)으로만 사용할 수 밖에 없다면 그와 반대되는 용도(처분 사용제한 x 용도)가 있는지의 단어 존재 여부 상기 두가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답변 내수용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는 그냥 일괄거래된 물품 중 일부만 수입신고되었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수가 국내 수요충당을 위한 의미잖아요~? 정리하자면 일괄거래된 물품 중 일부만 수입신고되었다면, 해당 신고.. 2023. 5. 23.
구매자/판매자가 마케팅 비용을 반반씩 부담하기로 한 경우 (2019년 5번) 구매자/판매자가 마케팅 비용을 반반씩 부담하기로 한 경우 (2019년 5번) 질문 강의듣다가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건지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남깁니다! 구매자/판매자가 마케팅 비용을 반반씩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는 마케팅 관련 조건 또는 사정은 거래가격 배제사유가 아니고, 구매자가 부담하는 마케팅 비용은 구매자가 자기의 계산으로 수행한 활동의 비용에 해당하므로 간접지급액에 해당x 판매자가 부담하던 마케팅 비용을 구매자가 대신 지급하고 가격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마케팅 관련 판매자의 '지급의무'를 구매자가 대신 이행하고 가격할인을 받은 것이므로 마케팅 관련 조건 또는 사정과는 관련x, 간접지급에 해당 이렇게 이해하는게 맞을까요?? 답변 넵 잘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판매자가 부담하던 마케팅 비용을 구매자.. 2023. 5. 23.
구매자 자기계산 활동 비용 판단 구매자 자기계산 활동 비용 판단 질문 석유 선적항 검정수수료 관련 내용(2006년 제1회 관세평가협의회 결정사항, 결정 06-01-01) 보다가 구매자자기계산활동비용 관련해 궁금한 게 생겨 질문드립니다! 판매조건으로 지급하려면, 그 지급하는 비용이 '온전히 판매자만의 이익을 위하여 지급되는 경우'만 판매조건으로 지급인건가요? 구매자자기계산활동비용으로 판단내리려면, 그러한 비용 지급으로 인해 판매자뿐만 아니라 구매자에게 이익이 있는 경우는 구매자자기계산활동 비용이라고 생각하면될까요? 답변 일반적으로 해당 거래와 관련하여 판매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판매자가 판매조건으로 지급하도록 하겠죠. 반대로 판매자의 이익이 아닌 경우라면 굳이 거래조건으로 지급하도록 하지 않을 것이며, 구매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필.. 2023. 5. 23.
실제지급가격(간접지급액, 직접지급액 구분) 실제지급가격(간접지급액, 직접지급액 구분) 질문 1. - 판매자가 물품대가와 구별하여 별도로 자신(판매자)에게 지급하도록 한 금액은 간접지급액 맞나요? - 아니면, 제3자에게 별도로 지급하라고 하는 경우만 간접지급액으로서 papp 포함인가요?! - 물품가격에 포함되어있는 금액만 직접지급액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2. -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변제 하는 금액도 간접지급액이라는 카테고리안에 들어가는거로 이해했는데 맞나요? 답변 사실 직접지급액과 간접지급액의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의 큰 실익은 없으며, 정확한 구분선이 애매하기도 합니다. 간단하게 보면 이렇게 봐 주세요. 직접지급액: 물품 대가 명목으로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간접지급액: 직접지급액 외에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는 금액(.. 2023. 5. 23.
반짝할인 관련 질문 (권고의견 23.1) 반짝할인 관련 질문 (권고의견 23.1) 질문 반짝할인 관련 지침 권고의견 23.1에서 일반적인 상관행과 시장조건은 반짝할인이 아닌 상황에서 존재할 가능성이 낮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적용되는 상황을 이해 못하겠습니다. ㅠㅠ 혹시 조금만 풀어서 설명 부탁드려도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과세가격으로 인정되고 일정 요건을 갖춘 동종동질물품이나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은 2, 3방법의 과세가격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A라는 물품이 반짝할인을 받아서 수입됐고, 1방법으로 과세가격이 결정됐다고 할게요. 근데 A와 동종동질물품인 A'물품이 수입됐는데, 1방법이 배제되어 2방법을 적용하려고 하니, 동종동질물품인 A가 1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이 결정된 바 있고, 생산국이 같고 거래단계 수량 .. 2023.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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