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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방법166

하자보증비용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2호) 질문 하자보증비용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2호) 질문 질문 안녕하세요 선생님 !간접지급액관련질문입니다 ! Q1. 영20조의2의 1항 2호에서 판매자 또는 제3자가 수행해야하는 하자보증을 구매자가 대신하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 받았거나 ,,,, [[[[[ 하자보증비중 전부또는 일부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 누가 누구에게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가요 ? (구매자가 판매자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간접지급으로 볼수잇을것같고 , 판매자가 구매자가 대신 이행햇으니까 구매자에게 해당 수고비 (?)를 줄텐데 그금액은 마치 할인과 같으니 .. 간접지급으로 본다 ...로 볼수있을것같습니다 ㅠㅠ ) Q2. 위와 연관되는 것으로 , 해당문장을 해석시 의미적으로 A .판매자 또는 제3자가 수행해야.. 2024. 6. 4.
법정가산요소 운임 관련 수입항 하역비, 수입항 도착 후 운임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 평가처리 법정가산요소 운임 관련 수입항 하역비, 수입항 도착 후 운임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 평가처리 질문  법정가산요소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24조 제4항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는데, 제2호 : 수입물품의 운임에 수입항에서의 하역비가 포함되어 있고, 그 금액이 구분 표시되어 있는 경우 동 하역비는 과세가격 미포함  제5호 : 컨테이너에 의한 문전배달형태의 운송계약에서 운송료가 구분되는 경우 수입항 도착이후 운송료는 과세가격 미포함 제2호에서 하역비 구분안되어 있는경우 거래가격방법 배제인가요? 제5호에서 운송료 구분안되어 있는 경우 거래가격방법 배제인가요?  답변 구분 안되면 그대로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며 과세입니다.공제요소에서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된 수입항 도착 후 운임이 구분안되면 공제되지 않고 그대로.. 2024. 4. 28.
사례연구3.1 렌트카 대리점에 의한 수입 관련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 사례연구3.1 렌트카 대리점에 의한 수입 관련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  질문 1. 사례연구 3.1에 나와있는 렌트카 대리점에 의한 수입에 관한 질문입니다.. "M은 R에게 12,600 c.u에 자동차를 판매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만약 D가 M에게 그렇게 하도록 허락한다면 R에게만 부과된 제한은 해당 자동차 가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 위 사례에서, "자동차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는 결론은 M(제조업체)이 D(독점유통권자)에게 판매하는 가격보다 M이 R에게 더 높은 가격으로 매매하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온 것인가요? (2) 만약, M이 D에게 판매하는 가격(12,000C.U)보다 낮은 가격으로 R에게 판매할 경우, 해당 처분 또는 사용 제한이 가격에 영향을 미친것으로 보.. 2024. 4. 28.
가산요소가 다른 비용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경우 가산요소가 비용이 다른 비용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경우  질문  (1) 법정가산요소의 가산에 있어서 어떠한 가산요소든지 관계없이, 그 비용에 다른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구분하여 산정할 수 없는 경우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없는 자료로서 1방법 배제되나요? (2) (1)에 대한 질문으로, 구매수수료 외 다른 법정가산요소에 또 다른 요소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까요?   답변 1. 구매수수료의 경우 가산요소에서 제외되는 항목으로, 과세관청 입장에서 더더욱 주의깊게 보는 항목이죠.  구매자의 지급액 중 과세관청이 과세대상이라고 검토하는 것이 있고, 납세자가 그 지급액 중 일부가 구매수수료라고 주장한다면, 그 구매수수료에 해당하는 정확한 금액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해당 금액을 구매수수료로 보.. 2024. 4. 26.
구매대리인이 송장을 재발행하는 경우 구매수수료 판단 구매대리인이 송장을 재발행하는 경우 구매수수료 판단 질문 구매대리인 판단과 관련하여 갑자기 제가 정리하고 있는 사항이 맞나 의문이 들어 질문드립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정리하는데 제가 맞게 정리하고 있는건가요? 확인 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매대리인이 송장을 재발행하는 경우 - 가격과 구매대리인의 보수를 구분하여 발행하는 경우 비가산, - 구분하지 않는 경우 규칙 3조의3 단서 규정에 의해 가산 답변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구매대리인은 물품의 인보이스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물품을 판매하는 판매자가 발행해야겠죠. 따라서, 구매대리인이 물품가격을 포함하여 인보이스를 발행한다면, 그 구매대리인이 진짜 구매대리인인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때 예해17.1에서는 원 판매자가 수입국의 구매자에게 발.. 2024. 4. 11.
생산지원비용 사례연구 8.2 질문 생산지원비용 사례연구 8.2 질문 질문 사례연구 8.2 중 질문드립니다 단락9에서 “뮤직비디오클립을 마스터테이프에 편집하여 수출자에게 제공한다. 이 편집은 디자인과 수입된 비디오레이저디스크에 대한 개발단계의 일부이다. 디자인과 개발은 수입국 이외 장소에서 수행되었으므로 시행령18조 4호*에 따라 가산한다“ *4.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설계·고안·공예 및 디자인. 다만,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것은 제외한다. 여기서 뮤직비디오클립 편집이 수입국외 수행비용이라 가산하는데, 왜 편집비용을 고시19조3항**에 따라 평가처리 하지 않고 영18조4호로 보는것인가요? **③ 영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생산지원 물품에 영 제18조제4호의 생산지원 용역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국내 수행 여부와.. 2024. 2. 16.
권고의견 24.1 구매자 소유 상표 관련 질문 권고의견 24.1 구매자 소유 상표 관련 질문 질문 권고의견 24.1 구매자 소유의 상표가 부착된 수입물품의 평가처리를 학습하면서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 남기게 되었습니다. 판단과 근거가 옳게 서술 되었는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판단 1) 구매자 소유 상표인 바 권리사용료를 검토할 필요가 없으며 2) 겉으로는 동일하지만 다른 상표를 가진 구매자 물품과 판매자 물품의 가격이 다르다는 사실만으로는 거래가격을 배제하여서는 안됩니다. 2-2) 다른상표를 가진 물품인바, 별개의 물품으로 각각의 가격을 인정합니다. 근거 1) 과세가격은 상업적 관행에 일치하는 단순하고 공평한 기준에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2) 외관상 동일물품에 다른 상표가 부착되어있다는 점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으로 보아.. 2024. 2. 16.
반복사용 용기의 사용료 반복사용 용기의 사용료 질문 1. 판매자 소유반복사용 용기비용을 구매자가 부담한경우 컨테이너로 보아 운임으로 가산하는지? 판매자의 의무/이익 거래조건으로 돈으로 지급하니까 간접지급액인지? 아님 다른 평가처리 하는지 궁금합니다 2. 구매자 소유 용기를 판매자에게 공급한경우 상기 1.과 비슷한 맥락으로 수입자소유의 경우 사용료는 없겠지만 용기를 공급하는 경우 컨테이너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운임으로 가산하는지?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공급한만큼 판매자 부담이 줄어들어 실제지급가격도 낮아지게되니 간접지급액일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전반적으로 잘 알고 계신데요. 표현을 좀 정확하게 하면 좋을 듯 합니다~ 1. 판매자 소유의 반복사용용기의 사용료를 구매자가 부담한 경우 해당 사용료의 평가처리는 컨테이너 임차료와 동일하게.. 2024. 2. 16.
구매자가 부담하는 판매수수료 평가처리 구매자가 부담하는 판매수수료 평가처리 질문 판매수수료 평가처리 밑에 구매자가 부담한부분 있잖아요 그게 왜 실제지급가격 가산인거에요,,,,!???!ㅠㅠ 1. 그냥 법에서 구부수중 이 가산요소인데, 이때 "구매자가 부담한 수수료 = (원래판매자부담인 ) 판매수수료" 를 부담하는 경우 라고 이해하면 충분할까요,,,,,,?? 아니면 2. 실제지급가격요건 (대가 거래조건 이익 ) 중에서 원래 판매자가지급 해야되는거(판매수수료) 인데 구매자가 대신 햇으니까 판매자 이익을위한 지급이되어서 실제지급가격으로 된다... 이런건가요... ? 2는 그냥 실제지급가격으로 과세하는거고 1은 실제지급가격에다가 가산 해서 과세하는거잖아요 근데 너무 상황이좀 비슷한거같아서 헷갈려요 ... 이런거 어떻게 구분해야하나요!???!!!!! .. 2023. 12. 17.
생산지원금액 조정액 계산 관련 생산지원금액 조정액 계산 관련 질문 생산지원비용 공부 중 궁금한 것이 생겨 질문 남깁니다. 고시 20조에서 조정액과 가산율을 구할때 조정액 = 생산지원 용역의 가격 X (해당 수입물품의 가격 / 생산지원 용역에 의해 생산된 전체물품의 가격) 가산율 = 조정액 / 생산지원 용역에 의해 생산된 전체물품의 가격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게 맞나요? 내용정리에 가산율은 '조정액 / 생산지원 용역에 의해 생산된 수입물품 총가격' 이라고 되어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 생산지원용역에 의해 생산된 전체물품의 가격과 ⓑ 생산지원용역에 의해 생산된 수입물품의 전체 가격은 다릅니다. 구매자가 공급한 설계도에 국내에서 생산되는 물품도 포함된 경우 ⓐ 에는 국내 생산물품의 가격도 포함될 것이나, ⓑ에는 포함 안되겠.. 2023.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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