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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작성30

비용 판단시 문제에서 제시된 비용의 명목 연결하기 비용 판단시 문제에서 제시된 비용의 명목 연결하기 문제에서 쟁점비용이 여러개 제시된 경우 답안 작성시 어떤 쟁점비용에 대한 서술을 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비용이 여러개 제시된 문제의 경우 문제의 사실관계에서 문제에 번호를 부여합니다. 따라서 답안 목차에서도 해당 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줘야 하며, 이는 대부분 잘 기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문제에서 제시된 비용의 명목도 잘 살려서 서술해줘야 합니다. 예를 들면, 아래 답안은 문제의 쟁점비용 중 구매자가 판매자의 요청에 따라 지급한 지급보증수수료를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국내 규정이나 협정 및 지침에서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명확한 언급은 없습니다. 다만, 관세평가를 함에 있어 그 성격이 확인수수료와 비슷하며, 확인수수료는 해설 5.1에서 자.. 2023. 8. 7.
관세법 제30조, 관세법 시행령 몇 조, 예해 4.1... 규정 위치 서술 관련 관세법 제30조, 관세법 시행령 몇 조, 예해 4.1... 규정 위치 서술 관련 답안에서 규정 서술시 해당 규정이 몇 조, 몇 항, WCO 지침의 권고의견, 예해 몇.몇 등 출처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과목 특히 관세율표 답안 서술시에는 서술하는 주 규정이 몇 부, 몇 류의 주 몇인지 써야하지만, 관세평가 답안 작성시에는 이러한 규정의 위치를 언급하는 것은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세평가 과목 특성상 관세법은 거의 제30조에서 제35조 6개 조항만 다루며, 시행령도 일부 중요한 규정은 답안 서술시 해당 규정이 몇 조인지 바로바로 떠오르기도 합니다. 따라서, 관세평가 답안 작성시 규정의 위치는 다음의 경우에만 서술하면 됩니다. 1) 해당 규정 위치를 떠올리는 데 전혀 시간이 들지 않고, (.. 2023. 8. 7.
통화단위, 수량단위 등 서술 (문제와 맞추기) (2020년 1번) 통화단위, 수량단위 등 서술 (문제와 맞추기) (2020년 1번) 관세평가는 타 과목과 다르게 계산형 문제가 종종 출제됩니다. 따라서 답안 작성시 과세가격, 물품수량 등을 기재할 경우가 있으며, 이때 적정한 통화단위 및 수량단위를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식은 문제 사실관계에서 기재한 방식의 통화, 수량단위를 써줘야 합니다. 통화단위 표현 방식은 USD 100, 100 $, 미화 100달러, 100c.u.(currency unit) 등 다양하게 문제에서 제시되는데, 답안 쓸 때도 이에 맞춰줘야 합니다. 예를 들면 2020년도 1번 문제에서는 수입물품 단가가 20억원으로 총 5개의 총액은 100억원으로 제시가 됐는데, 이 경우 답안을 작성할 때도 100억원으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숫자 .. 2023. 8. 7.
수출판매 관련 서술시 실수 多多 수출판매 관련 서술시 실수 多多 관세평가에서 제1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부분은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수출판매가 성립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수출판매 성립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수출 및 판매의 정의를 알아야 하며, 관세평가의 대상되었다는 것은 수입이 되었다는 것으로 수출이 발생했음을 의미하는 바, 수출판매 검토를 위해 중요한 것은 판매가 성립됬는가를 봐야합니다. 평가협정에서는 판매를 가능한 넓은 의미로 받아들임으로써 최대한 제1방법 적용을 가능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관세평가협정에서 수출판매는 특정 수출국에서 발생할 필요가 없으며, 판매자 역시 수출국에 소재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을 포함하여 수출판매 관련 서술시 "수출", "수입", 판매", .. 2023. 8. 7.
문제풀이 및 답안작성 순서 문제풀이 및 답안작성 순서 관세사 2차 시험은 논술형입니다. 관세평가 과목에서 구체적인 문제 유형은 단순 서술, 사례형, 복합형(단순 서술 & 사례형)으로 볼 수 있는데, 최근 출제 유형은 대부분 복합형으로 출제됩니다. 어떤 문제를 풀든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문제 읽기 2. 쟁점 파악 3. 문제 풀기 (사례형 문제의 경우 최종 과세가격 산출까지) 4. 목차 구성 (대목차는 물음에서 요구하는 대로 & 순서에 맞춰서 / 이하의 중목차 소목차까지 구성) 5. 각 목차에 들어갈 내용 간략하게 메모 6. 답안 작성 시작 위 순서로 문제를 풀도록 연습해야 하며, 전체 문제를 풀지 않거나 목차 구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답안을 쓸 경우 종종 실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 7. 30.
공제요소 함정 문제 공제요소 함정 문제 관세법 제30조 제2항 단서에는 공제요소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때 각 호에 있는 비용의 키워드도 중요하지만 전체 규정을 잘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수입 후에 하는 해당 수입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또는 해당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 2. 수입항에 도착한 후 해당 수입물품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 3. 우리나라에서 해당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 등의 세금과 그 밖의 공과금 4. 연불조건(延拂條件)의 수입인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 2023. 7. 30.
실제지급가격 관련 서술 (활동 = 판매자의 이익을 위한 지급?) 실제지급가격 관련 서술 (활동 = 판매자의 이익을 위한 지급?) 판매자가 수입물품과 관련된 광고활동을 수행한 경우 해당 활동에 따른 비용을 물품가격에 포함시키거나 물품가격과 별도로 구매자에게 지급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이 경우 구매자가 지급하는 해당 광고활동의 비용은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답안 서술을 할 때 "판매자가 수행한 활동과 관련된 비용을 실제지급가격에 포함한다." 라는 식으로 비용에 대한 판단을 해줘야 합니다. 2023. 7. 30.
하자보증비 사례연구 6.1 유사 사례 판단 서술 하자보증비 사례연구 6.1 유사 사례 판단 서술 사례연구 6.1의 거래사실에서는 판매자가 물품을 판매하며, 2년 동안 하자보증을 제공합니다. 이때 1차 년도 하자보증비는 물품가격에 포함되어 있고, 2차 년도 하자보증비는 별도로 지급하도록 하는데, 이에 대한 판단은 "둘 다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된다. " 입니다. 사례연구 6.1 거래사실 1. 수출국 X에 위치한 판매자 S는 같은 X국의 M이 생산한 자동차의 수출자이다. 판매자 S는 수입국 Y의 구매자 B와 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판매계약의 조건 중 하나에 따라 2년의 하자보증(예비부품과 수리작업)이 B가 구매한 자동차에 제공된다. 1차 년도의 하자보증에 대한 비용은 B가 지급하여야 할 자동차 가격에 포함된다. 2. 판매계약은 구매자 B가 2차 년도의 하자보.. 2023. 7. 30.
권리사용료 서술 (관련성 규정처럼 쓰기) 권리사용료 서술 (관련성 규정처럼 쓰기) 권리사용료 가산요건 중 관련성 부분 전체 쓰게 할 경우 그냥 아래 규정을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러나 사례형 문제에서 개별 비용판단을 할 경우 필요한 부분만 뽑아서 쓰면 됩니다. 이 때 아래 규정의 구조를 잘 파악해서 일부만 쓰더라도 규정처럼 쓰면 좋습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19조(권리사용료의 산출) 필요한 부분만 쓸 때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과 관련되는 것으로 본다. 1. 권리사용료가 특허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 가. 특허발명품 나. 방법에 관한 특허에 의하여 생산된 물품 다. 국내에서 당해 특허에 의하여 생산될 물품의 부분품·원재료 또는 .. 2023. 7. 30.
권리사용료 규정 서술 (관세법, 시행령 합쳐서 쓰기) 권리사용료 규정 서술 (관세법, 시행령 합쳐서 쓰기) 사례형 문제에서 가산요소인 권리사용료 관련 비용 판단근거 서술시 우선적으로 서술되어야 하는 것은 법에 있는 내용과 시행령의 가산요건에 대한 설명입니다.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4.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 2023.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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