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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방법166

구매자 소유의 상표가 부착된 수입물품의 평가처리 (권고의견 24.1) 구매자 소유의 상표가 부착된 수입물품의 평가처리 (권고의견 24.1) 질문 권고의견 24.1을 보다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5. 추가적으로, 협정 제15조 제2항(b)에 따른 “유사물품”의 정의는 거래가격 방법이 배제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하더라도, 이 정의는 서로 다른 상표를 부착한 두 개의 유사물품 간에 가격이 다르다는 단순한 사실이 왜 거래가격을 배제할 만한 이유가 되지 않는지에 대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게 한다. 즉, 두 물품이 유사한지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되어야 할 두 가지 요소에는 그것들의 평판과 상표의 존재가 포함된다. 이 요소들은 어떻게 물품들이 유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제시된 사례에서 가격의 차이를 설명한다. 상기 밑줄 친 부분에서 '평판'과 '상표의 존재'가.. 2023. 4. 29.
생산지원의 범위, 생산지원금액 산출시 수출국 관세 검토 등 (2019년 6번) 생산지원의 범위, 생산지원금액 산출시 수출국 관세 검토 등 (2019년 6번) 질문 1. 에어컨이나 변압기 등은 일반적인 용도로 보아 생산지원으로 볼 수 없다고 배웠는데, 만약 문제에서 이러한 물품이 생산에 필요하다고 제시되면 가산하면 되나요?? 2. 구매자가 생산지원 물품을 판매자에게 공급할 때 생산장소까지 운송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모두 합한다고 나와있는데, 만약 수출국에서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 받는다면 생산지원비용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하면 되나요?? 3. 2019년도 기출 6번 문제에서 문제에서는 권리사용료를 산정하라고 나와있는데 포토마스크는 생산지원비용으로 보면 되나요??(실질과세) 포토마스크는 공구,금형,다이스 등으로 보는 건가요?? 답변 1. 에어컨이나 변압기가 수입물품 생산과정에서 직접 .. 2023. 4. 29.
마케팅 관련 조건 또는 사정 마케팅 관련 조건 또는 사정 질문 안녕하세요! 공부하다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수입물품의 마케팅과 관련한 조건 또는 사정은 거래가격이 배제 되는 조건 또는 사정으로 보지 않는다면 수입물품에 대한 마케팅을 조건으로 판매자가 대금감액을 해준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1방법을 배제하는 건지 아니면 인하된 가격만큼을 마케팅과 관련된 금액으로 보고 가치를 결정할 수 있는 조건 또는 사정으로 보아 1방법을 적용하는 건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ㅠㅠ 답변 마케팅 관련 조건 또는 사정은 그 자체로 거래가격 배제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마케팅 관련 수행활동을 구매자가 자기 계산으로 한다면 이는 간접지급액.. 2023. 4. 29.
대체수입물품의 평가처리 (예해 20.1, 해설 3.1) 대체수입물품의 평가처리 (예해 20.1, 해설 3.1) 질문 예해 20.1에서는 수입물품에 대해서 하자보증에 따라 수입이후 일정기간 이후에 최초 계약에 따라 부분품들이 구매자에게 무료로 송부된 경우에는 2~6 방법에 의해 평가되어야 한다고 써있습니다 또한 해설 3.1에서는 별개 계약체결되고 최초가격으로 송장발행한 경우 또는 무상으로 송장발행한 경우 1방법에 따라 결정한다고 써있습니다. 위 두 지침에서 설명하는 대체물품에 대한 평가처리 다른 것 같은데, 차이가 궁금합니다. 답변 해설3.1과 예해20.1의 가장 큰 차이는 판매자가 해당 계약에 따른 인도를 완료했는지로 보면 될 듯 합니다. 해설 3.1에서는 판매자가 물품을 선적했는데 일부가 변질 손상된 경우로서 이에 대한 물품은 판매자의 인도의무가 완료된 것.. 2023. 4. 29.
생산지원금액 & 권리사용료 관련 (사례연구 8.1, 8.1) 생산지원금액 & 권리사용료 관련 (사례연구 8.1, 8.1) 질문 1. 사례연구 8.1 문제에서 지급한 권리사용료는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지급한 것이 아닌 '생산지원물품'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한 것이여서 거래조건 요건에 불충족 하는걸까요? 그래서 한 벌당 40c.u.로 가산되는 원인이 권리사용료가 아닌 생산지원금액인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건가요? 사례연구 8.2에서도 마찬가지로 이해하면 될까요? 2. 사례연구 8.2 뮤직비디오 클립 및 마스터테이프가 수입물품에 체화될 것이기때문에 결합되는 재료로 이해해서 영 18조 1호에 해당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영18조 4호에 해당한다는 것이 이해가 잘 되지않습니다 .. ㅠㅠ 답변 1. 해당 권리사용료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되었음을 확인할 수.. 2023. 4. 29.
생산지원금액의 배분시 기준 (수량 or 가격) 생산지원금액의 배분시 기준 (수량 or 가격) 질문 만약 생산지원금액을 배분해야하는 문제에서 생산지원에 따라 생산된 물품의 수량과 가격이 모두 제시되어 있으면 가격을 기준으로 안분해야 하는게 원칙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관련해서 시행령 18조의 2 1항의 표현을 보면 1호의 물량기준 안분은 원칙인것처럼 표현되어있고, 2호의 가격기준 안분은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이 해당 수입물품 외의 물품 생산과 함께 관련되어 있는 경우" 적용되는 기준인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물량과 가격중 어떤것을 기준으로 해야하는지, 선생님들께 배운 기준이 약간 상반되는것 같아 조금 혼동이 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생각 많이 하지 말고 가격 기준으로 안분해버리면 별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답변 관세평가는 .. 2023. 4. 29.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 관련 (Ship&Debit 사례)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 관련 (Ship&Debit 사례) 질문 처분,사용 제한에서 특정인 판매,임대 제한 서술할 때 목차에 "비고" 로 적고 따로 빼서 특정인에게만 판매 또는 임대제한이 있다하더라도 거래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아니한 경우에는 거래가격 배제를 하지않을 수 있다 라고 적어도 되나요?? SHIP & DEBIT 사례 볼 때 그런식으로 판단을 2번에 걸쳐서 하길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답변 답안 작성에 정답은 없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특정인에게 판매하도록 하는 제한이 있다면 이는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거래가격이 배제됩니다. 근데 특정인 판매 제한처럼 보이더라도 거래가격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도 분명 있습니다. 제가 주로 예를 드는 것은 주류를 미성년자에게 판매 못하도록 하는 .. 2023. 4. 29.
종전거래 신용채권 등 실제지급가격 관련 질문 (권고의견 8.1) 종전거래 신용채권 등 실제지급가격 관련 질문 (권고의견 8.1) 질문 "실제지급가격은 상계. 변제.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라는 부분을 공부하다가 상계에 대해 제가 정확히 이해한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 ​수출자 a와 수입자 b가 있는데 물품가격 100원으로 거래를 하여 수입을 했고, 수입물품 중 10원 만큼이 불량품으로 운송되어 b가 10원 만큼을 반품한다고 할 때 실제지급가격을 100으로 해야하는지 90으로 해야하는지 설명 해주셨는데요, ​ 1. 반품을 해도 수입신고 가격은 100원이 된다. (1방법, 실제지급가격임) 2. 10원 만큼 손해 본 부분은 관세법의 위약환급이나 손상감세를 통해 따로 배상을 받아야 한다. 3. 위약환급은 나중에라도 받을 수 있지만 손상감세는 불량 발견 즉시 신청해야 .. 2023. 4. 28.
구매자가 제3자를 통해 지급한 경우 평가처리 구매자가 제3자를 통해 지급한 경우 평가처리 질문 관세평가 제3자 지급에 대한 질문인데요. 다름이 아니라 판매자가 부담하는 제3자에 대한 채무를 구매자가 대신 지급하는 형태를 질문하려는게 아니구요~ 가령, 수입국 내 제3자 B가 구매자 A에게 채무(300원)가 있어서(반대로 말하면 구매자 A가 채권이 있는 것 이죠!), 구매자 A가 판매자한테 1,000원에 물건을 사야 함에도 불구하고, 700원만 주고 나머지 300원은 제3자 B로 하여금 판매자에게 송금하도록 하는 상황이 있다면요. 이때 1방법에서 배제되는 조건 또는 사정이라고 해야 할까여? 아니라면 300원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제가 생각한 거는 일단 조건 또는 사정은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의무인데, 해당 사례는 어떠한 의무가 발생되지 않으므로.. 2023. 4. 28.
구매수수료 및 생산지원 관련 질문 구매수수료 및 생산지원 관련 질문 질문 1. 구매자가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한 비용에 구매수수료 외의 비용이 함께 포함된 경우에는 구매수수료 만큼을 구분 가능하면 해당 구매수수료를 가산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해17.1에서 구매대리인이 운송을 주선하는 대신 스스로 운송하고 그 비용을 보수에 포함시켜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운송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나요??(구매수수료 만큼은 구분 가능한 경우) 2. 상기1.에서 구매대리인이 스스로 운송한다는 사실이 구매대리인의 범위를 벗어나 판매자의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도 있는 건가요?? 3. 생산지원비용을 가산할 때 해당 물품을 생산장소까지 운송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하는 경우 구매자가 제3자로부터 구매하여 자신의 창고에 보관할 때 발생하는 운송비(비용1)와 이.. 2023.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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