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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방법166

반짝할인 관련 질문 (권고의견 23.1) 반짝할인 관련 질문 (권고의견 23.1) 질문 반짝할인 관련 지침 권고의견 23.1에서 일반적인 상관행과 시장조건은 반짝할인이 아닌 상황에서 존재할 가능성이 낮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적용되는 상황을 이해 못하겠습니다. ㅠㅠ 혹시 조금만 풀어서 설명 부탁드려도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과세가격으로 인정되고 일정 요건을 갖춘 동종동질물품이나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은 2, 3방법의 과세가격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A라는 물품이 반짝할인을 받아서 수입됐고, 1방법으로 과세가격이 결정됐다고 할게요. 근데 A와 동종동질물품인 A'물품이 수입됐는데, 1방법이 배제되어 2방법을 적용하려고 하니, 동종동질물품인 A가 1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이 결정된 바 있고, 생산국이 같고 거래단계 수량 .. 2023. 5. 14.
고시 제14조 (제1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수입물품) 고시 제14조 (제1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수입물품) 질문 고시 14조(제1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수입물품) 암기할 때 아래처럼 수정해서 외워도 될까요? 1.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하는 물품이 아닌 경우를 포함하여 판매의 결과로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이 아닌 경우 2.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한 판매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수입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4. 가산요소와 관련하여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 5. 거래가격 배제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 세관장의 합리적 의심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혹시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정리 잘하셨습니다. 6번만 수정할게요... 2023. 5. 14.
맥주케그 관련 용기포장비의 평가처리 맥주케그 관련 용기포장비의 평가처리 질문 1. 맥주 수입시 함께 수입되는 용기인 케그는 관세율표 통칙5-나의 단서인 명백히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이므로 해당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지 않는 용기에 해당하여 PAPP에 용기포장비로써 가산될 수 없고 별도물품으로 봐서 별도 평가(수출판매 성립 안되니 1방법 배제-> 대체평가방법 사용) 하는 것이 맞나요? 2. 만약 수입자가 맥주케그에 대한 사용료를 내고 있다면 이때는 별도 평가가 아닌 사용료를 운송관련 비용으로 봐서 PAPP에 가산하는 것 인가요? 답변 1. 반복사용되는 용기는 별도로 평가해야 하고요. 우선 이런 용기는 판매되지 않을테니 그 비용이 없을 겁니다. 구매자가 임차료 정도를 부담할 순 있겠죠. 이건 운송관련용으로 보면 되고요. 용기는 별도로 그 .. 2023. 5. 14.
일괄거래 처리 관련 문의사항 (예해 8.1) 일괄거래 처리 관련 문의사항 (예해 8.1) 질문 일괄거래 중 하나의 전체가격으로 판매되고 송장이 발행된 다른품질의 물품중 일부만 내수용으로 신고되는경우에서, 1) 1방법 불가 - 내수용으로 신고된 물품에 대한 판매가격이 없다 -> 이 경우는 이해가되는데 2) 1방법 가능 - 특정하고 동등한 비율로 내수용으로 신고되는경우 -> 이 경우가 잘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예) 1등급 100불 , 2등급 100불, 3등급 100불 로 일괄거래시, 300불* 1등급수량/전체수입수량 300* 2등급수량/전체수량 300* 3등급수량/전체수량 이런 의미인가요?? 답변 일단.. 해당 예시는 일괄거래로 보긴 어렵고요. 1등급 100kg 2등급 100kg 3등급 100kg 총 300kg을 100불로 거래했다는 식으로 예시를 들.. 2023. 5. 11.
선의(bona-fide)의 구매자 판단기준 근거규정 선의(bona-fide)의 구매자 판단기준 근거규정 질문 수출판매 당사자(판매자와 구매자)의 정의에서 선의의 구매자 판단기준은 어떤 규정이나 협약에 규정된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협정이나 국내 규정에는 없고요. 미국 관세청 자료를 참고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아래 내용은 관련 논문(실질과세원칙의 적용을 통한 관세법상 구매자와 판매자 확정에 대한 연구, 강정모)에서 캡쳐한 것이고요. 머리 식힐 겸? 보시려면 아래 원문을 참고하세요^^ (좋은 내용이니 시간 되시면 함 보시고요. 아래 논문의 번역 부분은 12번을 보시면 됩니다.) https://www.cbp.gov/sites/default/files/assets/documents/2020-Feb/ICP-Bona-Fide-Sales-2005-Final.pdf 2023. 5. 4.
국내개발용역 전달비용 처리 (2013년 4번) 국내개발용역 전달비용 처리 (2013년 4번) 질문 2013년 문제4번 생산지원금액 부분입니다 사례에서 2. 설계도면 제작비는 설계도면이 국내 개발되고 운송부대비용도 없어서 전부 비과세되는데요. 만약에 메일 전송이 아니라 우편 등으로 운송을 한다면, 해당 생산지원용역이 국내 개발되어 비과세되는 경우에도 운송비는 무조건 생산지원금액으로서 가산이 되나요? 생산지원 용역의 과세여부와 그 용역의 운송비를 별도로 판단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시행령 제18조이 해당하는 생산지원이 있을 때 관련 금액을 가산합니다. 제4호 단서의 국내개발용역을 공급했다면 생산지원에서 제외되므로 이를 전송하기 위한 비용이 제시되더라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생산지원 범위 판단 -> 금액 산출 -> 가산 위 3단계 스텝으로 검토하시면 .. 2023. 5. 4.
스템퍼 생산을 위한 지급액 (사례연구 8.2) 스템퍼 생산을 위한 지급액 (사례연구 8.2) 질문 다름이 아니라 질문이 생겨서 이렇게 연락드립니다. 사례연구 8.2 에서 스템퍼 생산하라고 ICO가 XCO에게 1000cu 실제지급가격이라고 하셨는데, 실제지급가격 중 어떤 명목에 해당하는 것 일까요? 답변 실제지급가격의 명목은 물품대가로 지급한게 아니니 간접지급액이죠. 스텝퍼는 수입물품 생산에 사용되는 기계지만 구매자가 스템퍼를 구입 또는 임차하여 판매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한 것이 아니라, 대금으로 지급했으므로 생산지원비가 아닌 실제지급가격입니다. 생산비용의 일부를 대금으로 지급한 것입니다. 2023. 5. 4.
재현생산권 관련 질문 재현생산권 관련 질문 질문 재현생산권 관련해 질문드려요. 제가 나름 생각해 본 것이 있는데 이게 맞는건지 오류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1.과거 판례 재현생산권이 비가산되는 이유로 과거 판례에서는 수입물품 자체가 판매되거나 분배되지 않는 경우, 재현하는 권리 이외에 판매권등은 의미 없는 공허한 권리에 불과하다고 되어있습니다. 2.최근 판례 그러나 최근 방영권 판례에서는 관세는 수입신고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고, 재현권은 수입 이후 문제되는 것이고 수입신고 당시 수입물품 자체와 관련이 없으므로 수입물품가치와는 별도로 취급해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3.제가 내린 결론 최근 판례를 보고 제가 생각하는 바는 재현생산권이 비가산되는 이유는 수입물품과 관련성이 없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 2023. 5. 3.
기출 관련 질문 및 이론수업 재수강 관련 (2019년 1번, 2번) 기출 관련 질문 및 이론수업 재수강 관련 (2019년 1번, 2번) 질문 및 답변 19년 관세평가 기출_문제1 쟁점비용③ : [판매자B는 제품완성 후 수출국 시험기관에 시험성적서 발급을 요청하였고, 발급비용 10,000을 물품대금과는 별도로 구매자A에게 청구하였다.] 발급비용은 판매자의 이익을 위해 판매자의 요청으로 발생한 비용이나, 구매자가 판매자의 의무를 대신하여 변제하므로 간접지급액으로서 실제지급액에 가산합니다. 여기서 발급비용은 생산 후 수행되기 때문에 생산을 위하여 지급되는 비용이 아니고, 수출거래를 위하여 구매자A가 지급하는 것은 맞으나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물품/ 생산에 사용・소비되는 물품/ 생산에 필요한 기술 등에 해당하지 않아 생산지원 비용은 고려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생산지원.. 2023. 5. 3.
구매자가 공급한 스페어 부분품의 평가처리 (2020년 1번) 구매자가 공급한 스페어 부분품의 평가처리 (2020년 1번) 질문 2020년 1번 문제 7번 비용에서 쟁점물품에서 손실률 10% 고려한 스페어 부품이 시행령 제18조 제3호라고 배우고 스페어 부분품이 다 3호에 해당된다고 생각했는데요, 교재에서 생산지원물품 범위 부분을 보니 "생산 상의 하자를 응급처치하기 위하여 스페어 부품 등이 포장 속에 추가되어 있는 경우 해당 스페어 부분품"은 시행령 제18조 제1호에 포함된다는 표현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기출문제의 스페어 부품이 제3호로 구분된 것은 스페어여서가 아니라 손실률을 고려한 점으로 제3호로 분류가 되는건가요? 스페어 부분품이 제1호나 제3호로 정해져 있는게 아니라 문제마다 결합되는 것인지 소비되는 것인지를 판단해야 되는건가요?? 답변 기출문제 상황은 .. 2023.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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