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5. 대체평가방법28 4방법에서 공제할 조세 등 계산방법 4방법에서 공제할 조세 등 계산방법 질문 4방법에서 공제요소인 조세 등 공제할 때 예를 들어 세율이 10%이면 10%가 아니라 110/100을 곱하는지 잘 이해가 안됩니다 ㅠ 답변 4방법의 경우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며, 법 33조 1항 1호의 국내판매가격에서 2호 내지 4호의 공제요소를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산식이 나옵니다. 국내판매가격 - 이윤 및 일반경비 - 수입국 운임 등 - 수입국 조세 등 = 4방법 과세가격 조세 등을 공제하기 전에는 다음과 같은 산식이 나오겠죠. 국내판매가격 - 이윤 및 일반경비 - 수입국 운임 등 = 4방법 과세가격 + 수입국 조세 등 수입국 조세 등은 여러 형태로 제시될 수 있지만 수업시간에 관세율만 10%로 제시되고 나머지는.. 2023. 4. 28. 5방법 관련 질문 5방법 관련 질문 질문 5방법 제조원가(관세법 제34조 제1항 1호*) 계산할 때 생산지원의 경우 1방법과 동일하게 구매자가 부담하는 경우에 가산하고 국내개발용역의 경우에만 생산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산하는게 맞나요?? * 1.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자재 비용 및 조립이나 그 밖의 가공에 드는 비용 또는 그 가격 답변 5방법에서는 가산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수입물품에 결합된 재료의 비용이 아래 사항에 포함되냐 안되냐를 기준으로 개념을 잡고 답안도 이와 같이 써야합니다. 시행령 18조 각 호의 내용은 수입물품의 생산과 관련된 것이며, 이에 대한 비용은 원래 생산자가 부담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1방법에서 위 비용들을 구매자가 부담하여 공급한 경우 생산지원금액으로 가산해줍니다.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2023. 4. 27. 2,3방법과 비교가격법에 대한 질문 2,3방법과 비교가격법에 대한 질문 질문 2,3방법과 비교가격법의 차이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2,3방법에서는 비교기준이되는 기간이 60일로 제한되어있는데 비교가격법에서는 기준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비교기준을 똑같이 60일로 보아도 되나요? 두번째는 비교물품에 대한 가격조정에 관한 문제인데 2,3방법에서는 가산요소에 대한 조정은 없으나 비교가격법에서는 추가로 법정가산요소의 차이를 고려해야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감안해서 비교하는게 맞을까요? 세번째는 비교물품에서 2,3방법은 비과세 생산지원용역이 반영된 물품은 배제되는데 비교가격법에서도 배제되나요? 답변 1. 비교가격은 해당 수입물품의 가격과 비슷한 시기에 형성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며, 그 기준시점이 나와 있지만 아시다 싶이.. 2023. 4. 25. 4방법 국내판매가격의 동시성 요건 관련 질문 4방법 국내판매가격의 동시성 요건 관련 질문 질문 4방법 적용 시 수입신고일 이후 90일 이내인 물품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알겠는데, 그렇다고해서 수입신고일 이전에 국내판매된 물품은 왜 제외하나요? 답변 4방법에서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일 이전 국내판매 내역을 제외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해당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이라면 당연히 해당물품의 수입신고일 전에는 판매내역이 없겠죠. (경우에 따라서 수입신고일 이전에 국내 구매자와 수입될 예정인 물품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을 수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해당물품의 판매내역을 사용할 수 없다면 동종동질, 유사물품의 판매 내역 중 가장 많이 판매된 단위가격을 기초로 국내판매가격을 산출할 것이며, 해당 물품 수입신고일 90일 이후는 제외합니다. 문제에서.. 2023. 4. 25. 4방법에서 공제할 조세 계산방법 (2016년 3번) 4방법에서 공제할 조세 계산방법 (2016년 3번) 질문 2016년 문제 3번 과세가격 산정에서 수입 및 국내판매 관련 조세 등에서 관세율 10%를 공제할때 (95,000-11,400-1,000)*10/110 산식으로 공제하는 부분에서 왜 10/110인가요 ? 답변 4방법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시 수입국 관세를 공제하여야 하며, 관세율이 10%인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국내판매가격에서 기타 공제요소를 빼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과 관세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관세를 산출한 뒤 공제하여 과세가격을 구해야 합니다. 국내판매가격 95,000에서 나머지 공제요소를 빼면 82,600이며, 이 금액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CV)과 관세(0.1CV)의 합계이므로, 해당 금액에서 관세를 구하고자 한다면 10/1.. 2023. 4. 23. 4방법 이윤 및 일반경비 관련 질문 (2018년 4번) 4방법 이윤 및 일반경비 관련 질문 (2018년 4번) 질문 "재판매 이전에 물품에 대한 검사비 : 개당 10cu*" 와 관련해서 33조 1항 제3호의 수입항에 도착한 후 국내에서 발생한 통상의 운임, 보험료와 그밖의 관련비용에 해당하는 검사비로 보이는데, 답안과 강의에서는 수수료 또는 이윤 및 일반경비로 보고 공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3호에 관련된 검사비용으로 공제해야한다고생각하는데, (수수료 또는 이윤 및 일반경비와 별개) 공제하지않는게 맞나요? * 2018년(제35회) 기출문제 4 답변 해당 비용의 경우 수입과 관련된 검사가 아니라, 수입이 완료된 물품을 국내에서 재판매하기 전에 하는 검사로서 일반 판관비에 해당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래 당시 시험 채점평 첨부해드립니다.*.. 2023. 4. 23. 4방법에서 권리사용료 관련 질문 4방법에서 권리사용료 관련 질문 질문 권리사용료 처리방법 중 4방법에서 권리사용료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4방법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에 있어 1. 수입물품의 구매자가 지급하는 권리사용료가 고려되지 않고 2. 국내거래의 구매자가 별도지급한 경우 국내판매가격에 포함시켜야 하고 3. 1방법상 비과세 될 수 있던 권리사용료도 국내판매가격 포함가능하다고 하였는데요. 3.의 상황이 성립하는 이유와 혹시 있다면 예시가 궁금합니다. 답변 4방법은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이 결정되므로, 국내 최초의 거래단계에서의 구매자가 지급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이 결정됩니다. 이에 따라 1. 수입물품의 구매자가 지급한 금액은 고려사항이 아니며, 2. 국내거래의 구매자가 쟁점물품의 구매와 관련하여 별도로.. 2023. 4. 23. 제5방법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시 구매자가 지급한 권리사용료의 평가처리 제5방법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시 구매자가 지급한 권리사용료의 평가처리 질문 5방법에서의 권리사용료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권리사용료를 구매자가 부담하여 판매자나 제3자에게 지급할 경우 1방법에서는 가산하는데 5방법에서는 다음 같이 분류하여 산정가격 포함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맞는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1) 판매자에게 지급할 경우 판매자에게 지급할 경우에는 산정가격에서 이익으로 보아 포함시키지 않는 것인가요? 이윤은 물품 그 자체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인가요? 2) 제3자에게 지급할 경우 제3자에게 지급할 경우 판매자의 산정가격 요소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포함되지 않나요? 답변 5방법에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권리사용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다음과 같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수입물품과 관.. 2023. 4. 23.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