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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체평가방법28

세관장이 제4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조세 등 세관장이 제4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조세 등 질문 고시 제31조 2항에서 "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계산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제4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조세 등을 적용한다 " 라는 조문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가서 질문드립니다ㅠㅠ 그냥 외우긴 했는데, 아예 무슨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말 그대로 제4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세금을 공제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입물품을 100원 제1방법 거래가격으로 수입신고했고, 관세율이 8%라면 수입할 때 관세 8원을 납부했을텐데요. 1방법이 배제되고 4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면, 수입시 산출된 8원이 아니라, 국내판매가격을 산출하고 각 공제요소를 뺀 다음에 4방법에 따른 과세가격에 적용된 세금을 공제한다는 겁니다. 4방.. 2023. 5. 23.
제4방법 공제요소 중 조세 기타 공과금 (제1방법 공제요소와 비교) 제4방법 공제요소 중 조세 기타 공과금 (제1방법 공제요소와 비교) 질문 안녕하세요 선생님~다름이 아니라 4방법 공부하는 중에 조세기타공과금 관련하여 1방법 공제요소에서의 조세기타공과금과 처이가 있는지 궁금하여 생겨 질문드립니다. 1방법의 공제요소에서 조세 기타 공과금은 우리나라:관세+내국세+기타 공과금 협정:관세+내국세 로 나누어지고 이에 대해 협정 상에서 회원국이 최고한도를 결정한다고 하였고 결국 납세자에게 유리한 사항이라 협정의기본정신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4방법에서도 수입 및 국내판매 관련 납부하였거나 할 조세 기타 공과금을 공제하는데 평가고시에 따라 산출될 세액을 역으로 계산하는 것이니 통상적인 것으로 계산해나가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 때 공제하는 조세 기타 공과금이 .. 2023. 5. 23.
제2, 3방법 적용요건 (과세가격으로 인정될 것) 제2, 3방법 적용요건 (과세가격으로 인정될 것) 질문 제2방법,제3방법에 적용요건 대해서 궁금한 점이 몇가지가 있어서 이렇게 질문 올립니다.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을것 ( 관세법 제 31조, 권고의견 7.1)에서,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제1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어야 한다. 라고 적혀있는데 밑줄의 뜻은 2,3방법으로 가기 이전에 1방법으로 과세가격이 인정되었던적이 있다는 말일까요? 1방법으로 과세가격이 인정된 사실이 있는데 왜 2,3방법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 건가요? 답변 해당물품의 거래가격은 배제되고 2방법 이하를 적용하는 것이죠. 2, 3방법은 동종동질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2023. 5. 14.
제4방법 관련 질문 (매출액 차감금액, 동종동류물품) 제4방법 관련 질문 (매출액 차감금액, 동종동류물품) 질문 1. 제4방법 고시 제 31조에서 매출액에서 차감되는 금액(매출에누리, 매출할인 등)을 공제하고~~ 라고 되어있는데 차감되는 금액을 공제한다는 건 포함을 한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아예 매출에누리와 매출할인을 제외한다는 뜻일까요? 2. 제4방법의 동종동류의 물품을 어떻게 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ㅠㅠ 답변 1. 매출할인 에누리가 매출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입니다. 이를 공제하라는 것이니 빼라는 겁니다. 2. 규정으로 이해하고 외우시면 됩니다. 동종업계의 물품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해당물품이 신발이면 동종동류는 신발업계물품.. 이런식으로요. 동종동질 유사물품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2023. 5. 14.
6방법 신축적 적용 우선순위 6방법 신축적 적용 우선순위 질문 6방법 신축적 적용에서 1~5방법의 순서를 따라야 한다고 했는데, 2,3방법 신축적 적용에서 생산국, 선적일요건, 4방법이나 5방법의 과세가격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선순위 없이 해당하는 요건에 적합한 것을 적용하면 되나요?? 답변 규정상 우선순위가 정해지지 않은 부분인데, 그런 게 경합되는 문제가 나올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나오면 시행규칙 제7조 순서대로 하는 것이 젤 나을 듯 하네요 ㅎㅎ 2023. 5. 11.
제4방법 공제요소 구분 (2020년 4번) 제4방법 공제요소 구분 (2020년 4번) 질문 2020년 관세평가 4번문제에서 국내 판매와 관련하여 발생한 운임, 창고료 등 1,600,000원은 수입과 관련된 것이 아니어서 관세법 33조 1항 3호의 공제요소가 아니라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설명해주셨습니다. 그런데 33조 1항 3호가 수입항에 도착한 후 국내에서 발생한 통상의 운임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니 국내 판매와 관련하여 발생한 운임이 33조 1항 3호에 해당되는 것 아닌가요? (저는 수입항 도착 후 국내에서 발생한 비용이니 국내 판매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33조 1항 3호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33조 1항 3호는 수입과 관련되어 있어야만 공제되는 것 인가요? 답변 관세법 제33조 1항 제2-4호에 규정된 제4방법 공제요소를 살펴보면 아.. 2023. 5. 3.
5방법 관련 질문 5방법 관련 질문 질문 5방법 적용시 CIF 조건으로 거래될 경우에 운임을 별도 지급하지 않더라도 과세가격에 추가적으로 가산하여야 하나요? CIF 조건이면 운임이 기포함이니 이중과세인 것 같아서요. 답변 당사자간 합의된 가격조건인 cif, fob 등은 5방법 과세가격 결정시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산정가격의 구성요소는 1. 해당 물품 생산 자재가공비 등 생산원가, 2. 수출국 동종동류 생산자의 통상 이윤 및 일반경비, 3. 수입항까지의 운임 등이며 우리는 cif 과세주의인 바 3번이 포함됩니다. 당사자간 인코텀즈 조건을 어떻게 정했는지는 상관없습니다. 2023. 5. 3.
국내개발용역이 결합되거나 반영된 동종동질, 유사물품 국내개발용역이 결합되거나 반영된 동종동질, 유사물품 질문 제2방법에서 협정 제15조에는 국내개발용역을 결합하거나 반영한 물품은 동종동질 유사물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나와있고, 예해 1.1 에서는 국내개발용역을 결합하거나 반영한 물품은 동종동질 유사물품의 용어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있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이 뜻이 사안별로 검토해야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국내개발용역이 포함된 동종동질 유사물품은 별다른 검토없이 바로 2, 3방법 배제하여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협정 15조에서 보면 "경우에 따라"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예해1.1에서도 어짜피 독같은 규정을 언급하는 것이니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규정상으로만 보면 국내 개발 용역 등이 결합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어떤 .. 2023. 4. 29.
2, 3방법 적용시 다른 수입자가 수입한 물품의 가격 2, 3방법 적용시 다른 수입자가 수입한 물품의 가격 질문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선택할 때 해당 수입자가 아닌 다른 수입자가 수입된 물품의 거래가격을 선택해도 되나요? 지난 번 문제 복습할 때 "수입자가 같은 동종동질물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복습했던 기억이 나서 다시 확인하고 싶어 여쭙니다. 즉, 만약 생산국이 같았다면 2,3방법을 통해 다른업체가 수입한 동종동질물품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나요? 답변 2, 3방법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에는 해당물품의 생산국, 선적일과 같을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수입자가 같을 것은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 외 요건을 갖추면 다른 수입자의 동종동질 유사물품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 결정이 가능합니다. 2023. 4. 29.
제4방법 관련 국내판매가격 동시성, 최초의 거래단계 의미 제4방법 관련 국내판매가격 동시성, 최초의 거래단계 의미 질문 1. 제4방법 협정에서 수입시기와 동시 또는 거의 동시에 해당 수입물품, 동종동질 유사물품의 판매가 없다면, 제4방법 조건에 따라 평가대상 물품의 수입 후 가장 빠른 날에, 그러나 최대한 90일 이내에 제4방법 조건에 따른 국내판매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제에서 만약 가격변동이 없는 기간을 30일로 정한 후 해당 기간에 판매된 물품이 없고 30일을 초과하고 90일 내에 판매된 물품이 있다면 해당 수입물품, 동종동질물품, 유사물품 순서대로 다시 4방법 요건에 따라 단위가격을 구하면 되나요?? 2. 제4방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국내판매가격 요건에서 수입 후 최초의 거래라 함은 도매가격을 말하는 건가요? 도.. 2023.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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