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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요소가 다른 비용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경우 가산요소가 비용이 다른 비용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경우  질문  (1) 법정가산요소의 가산에 있어서 어떠한 가산요소든지 관계없이, 그 비용에 다른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구분하여 산정할 수 없는 경우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없는 자료로서 1방법 배제되나요? (2) (1)에 대한 질문으로, 구매수수료 외 다른 법정가산요소에 또 다른 요소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까요?   답변 1. 구매수수료의 경우 가산요소에서 제외되는 항목으로, 과세관청 입장에서 더더욱 주의깊게 보는 항목이죠.  구매자의 지급액 중 과세관청이 과세대상이라고 검토하는 것이 있고, 납세자가 그 지급액 중 일부가 구매수수료라고 주장한다면, 그 구매수수료에 해당하는 정확한 금액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해당 금액을 구매수수료로 보.. 2024. 4. 26.
2025년 대비 이론완성 13~18강 자료 2025년 대비 이론완성 13~18강 자료 2024. 4. 20.
2025년 대비 이론완성 7~12강 자료 2025년 대비 이론완성 7~12강 자료 2024. 4. 14.
구매대리인이 송장을 재발행하는 경우 구매수수료 판단 구매대리인이 송장을 재발행하는 경우 구매수수료 판단 질문 구매대리인 판단과 관련하여 갑자기 제가 정리하고 있는 사항이 맞나 의문이 들어 질문드립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정리하는데 제가 맞게 정리하고 있는건가요? 확인 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매대리인이 송장을 재발행하는 경우 - 가격과 구매대리인의 보수를 구분하여 발행하는 경우 비가산, - 구분하지 않는 경우 규칙 3조의3 단서 규정에 의해 가산 답변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구매대리인은 물품의 인보이스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물품을 판매하는 판매자가 발행해야겠죠. 따라서, 구매대리인이 물품가격을 포함하여 인보이스를 발행한다면, 그 구매대리인이 진짜 구매대리인인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때 예해17.1에서는 원 판매자가 수입국의 구매자에게 발.. 2024. 4. 11.
관세법 제30조 제1항 암기 자료 (2025 이론완성 3강 자료) 관세법 제30조 제1항 암기 자료 (2025 이론완성 3강 자료) 2024. 4. 7.
[관세평가규정] WTO 관세평가협정 제1부 관세평가 규칙 [관세평가규정] WTO 관세평가협정 제1부 관세평가 규칙 제1부 관세평가 규칙 제1조 1. 다음 요건을 충족한다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 즉 물품이 수입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된 때에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조정한 것이어야 한다. (a) 구매자가 물품을 처분 또는 사용함에 있어서, 아래에서 정하는 제한(restrictions)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제한도 없어야 한다. (ⅰ) 수입국의 법률 또는 행정당국에 의하여 부과되거나 요구되는 제한 (ⅱ) 해당 물품이 전매(轉賣)될 수 있는 지리적인 영역을 한정하는 제한 (ⅲ) do not substantially affect the value of the goods; (ⅲ) 물.. 2024. 3. 6.
[관세평가규정]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5조 [관세평가규정]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5조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는 제외한다. 2.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3. 구.. 2024. 3. 6.
생산지원비용 사례연구 8.2 질문 생산지원비용 사례연구 8.2 질문 질문 사례연구 8.2 중 질문드립니다 단락9에서 “뮤직비디오클립을 마스터테이프에 편집하여 수출자에게 제공한다. 이 편집은 디자인과 수입된 비디오레이저디스크에 대한 개발단계의 일부이다. 디자인과 개발은 수입국 이외 장소에서 수행되었으므로 시행령18조 4호*에 따라 가산한다“ *4.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설계·고안·공예 및 디자인. 다만,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것은 제외한다. 여기서 뮤직비디오클립 편집이 수입국외 수행비용이라 가산하는데, 왜 편집비용을 고시19조3항**에 따라 평가처리 하지 않고 영18조4호로 보는것인가요? **③ 영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생산지원 물품에 영 제18조제4호의 생산지원 용역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국내 수행 여부와.. 2024. 2. 16.
권고의견 24.1 구매자 소유 상표 관련 질문 권고의견 24.1 구매자 소유 상표 관련 질문 질문 권고의견 24.1 구매자 소유의 상표가 부착된 수입물품의 평가처리를 학습하면서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 남기게 되었습니다. 판단과 근거가 옳게 서술 되었는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판단 1) 구매자 소유 상표인 바 권리사용료를 검토할 필요가 없으며 2) 겉으로는 동일하지만 다른 상표를 가진 구매자 물품과 판매자 물품의 가격이 다르다는 사실만으로는 거래가격을 배제하여서는 안됩니다. 2-2) 다른상표를 가진 물품인바, 별개의 물품으로 각각의 가격을 인정합니다. 근거 1) 과세가격은 상업적 관행에 일치하는 단순하고 공평한 기준에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2) 외관상 동일물품에 다른 상표가 부착되어있다는 점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으로 보아.. 2024. 2. 16.
2016년도 관세평가 문제 3번 "국내발생 제비용" 2016년도 관세평가 문제 3번 "국내발생 제비용" 질문 기출문제 공부하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남깁니다 2016년도 문제3번 에서 제시된 "수입항도착후 국내에서 발생한 제비용"을 보고 , 저는 일견 "수입항도착후~"라고 나와있어서 운임으로 착각(?) 할 수 있었으나 "운송"과 관련한 비용으로 명시되지 않아서, "제비용"이라는 용어를 보고 " 일반경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반경비를 공제 할 때 공제한 가격이니까 따로 공제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 근데 해설에는 "운임 등"으로 보아 공제를 별도로 해야 한다고 나와있었습니다 ! Q1. 해당 비용 " 수입항 도착 후 국내에서 발생한 제비용" 운임으로 해석되는 것은 " 수입항 도착 후 발생"이라는 수식어구를 통해 눈치 껏 알았어야 하는 것일.. 2024.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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