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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세평가절차

[관세평가규정] WTO 관세평가협정 제1부 관세평가 규칙

by 황성택 관세사 2024.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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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평가규정] WTO 관세평가협정 제1부 관세평가 규칙

 

1부 관세평가 규칙

 

1

 

1. 다음 요건을 충족한다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 즉 물품이 수입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된 때에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조정한 것이어야 한다.

(a) 구매자가 물품을 처분 또는 사용함에 있어서, 아래에서 정하는 제한(restrictions)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제한도 없어야 한다.

() 수입국의 법률 또는 행정당국에 의하여 부과되거나 요구되는 제한

() 해당 물품이 전매(轉賣)될 수 있는 지리적인 영역을 한정하는 제한

() do not substantially affect the value of the goods;

() 물품의 가치(value)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제한

(b) 판매 또는 가격이 평가대상 물품과 관련하여 가치(value)를 결정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condition or consideration)에 좌우되지 않아야 한다.

(c) 8조의 규정에 따라 적절히 조정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매자가 추후에 물품을 전매, 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proceeds)의 일부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판매자에게 귀속되지 않아야 한다.

(d)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특수관계가 없거나, 구매자와 판매자가 특수관계(related)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 목적 상 수용할 수 있다.

 

2

(a) 1항의 목적 상 거래가격이 수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구매자와 판매자가 제15조에서 의미하는 특수관계에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거래가격을 수용할 수 없는 근거가 되지 않아야 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판매의 주변상황(circumstances surrounding the sale)이 검토되어야 하고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거래가격은 수용되어야 한다. 만약 수입자에 의해 혹은 다른 방법으로 제공된 정보에 비추어 세관당국이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할 근거를 가지고 있다면, 수입자에게 그 근거를 통지해야 하고 수입자에게는 답변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만약 수입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근거는 서면으로 통지되어야 한다.

(b) 특수관계자 간 판매에 있어, 거래가격이 동시 또는 거의 동시에 발생하는(occuring) 다음의 가격 중 어느 하나에 거의 근접함을 수입자가 입증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거래가격은 수용되어야 하고 물품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 동종·동질 또는 유사 물품을 동일한 수입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에게 판매한 경우의 거래가격

() 5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바 있는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

() 6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바 있는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

상기 검증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래단계, 거래수량, 8조에 열거된 요소 및 특수관계가 있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 판매에 있어서는 판매자가 부담하지 않지만 특수관계가 없는 판매자와 구매자간 판매에 있어서는 판매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입증된 차이에 대한 타당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c) 2(b)에 규정된 검증은 수입자의 주도로 사용되어야 하고 비교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대체 가격을 제2(b)의 규정에 따라 결정할 수는 없다.


 

2

 

1

(a) 만약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제1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될 수 없는 경우, 과세가격은 동일한 수입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고 평가대상 물품과 동시 또는 거의 동시에 수출된 동종·동질 물품의 거래가격이어야 한다.

(b) 이 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평가대상 물품과 동일한 거래단계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수량으로 판매되는 동종·동질 물품의 거래가격이 과세가격 결정에 사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판매가 발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다른 거래단계 및/또는 다른 수량으로 판매되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 거래단계 및/또는 수량에 기인하는 차이를 감안할 수 있도록 조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의 조정은 가격이 증가 또는 감소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조정의 합리성과 정확성을 명확하게 확립할 수 있는 입증된 증거를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

 

2. 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용 및 부담금이 거래가격에 포함되는 경우, 운송거리 및 운송형태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물품과 해당 동종·동질 물품 간의 그러한 비용 및 부담금의 중요한 차이를 감안할 수 있도록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3. 이 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발견되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경우, 가장 낮은 가격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에 사용되어야 한다.


 

3

 

1

(a) 만약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될 수 없는 경우, 과세가격은 동일한 수입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고 평가대상 물품과 동시 또는 거의 동시에 수출된 유사 물품의 거래가격이어야 한다.

(b) 이 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평가대상 물품과 동일한 거래단계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수량으로 판매되는 유사 물품의 거래가격이 과세가격 결정에 사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판매가 발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다른 거래단계 및/또는 다른 수량으로 판매되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거래단계 및/또는 수량에 기인하는 차이를 감안할 수 있도록 조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의 조정은 가격이 증가 또는 감소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조정의 합리성과 정확성을 명확하게 확립할 수 있는 입증된 증거를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

 

2. 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용 및 부담금이 거래가격에 포함되는 경우, 운송거리 및 운송형태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물품과 해당 유사물품 간의 그러한 비용 및 부담금의 중요한 차이를 감안할 수 있도록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3. 이 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발견되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경우, 가장 낮은 가격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사용되어야 한다.


 

4

 

수입자의 요청으로 제5조와 제6조의 적용순위가 바뀌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제1, 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며, 과세가격이 제5조에 따라 결정될 수 없는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5

 

1

(a) 해당 수입물품 또는 동종동질 또는 유사 수입물품이 수입국내에서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판매된다면, 이 조의 규정에 따른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평가대상 물품의 수입시기와 동시 또는 거의 동시에 해당 수입물품 또는 동종동질 또는 유사 수입물품이 그러한 물품의 수입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판매되는 단위가격에서 다음을 공제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 동종 또는 동류의 수입물품의 수입국내에서 판매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것으로 합의한 수수료 또는 통상적으로 이윤 및 일반경비로써 부가되는 금액

() 수입국내에서 발생되는 통상적인 운임, 보험료 및 관련 비용,

() 필요한 경우, 8조 제2항에 규정된 비용 및 부담금;

() 물품의 수입 또는 판매로 인하여 수입국 내에서 지급하여야 할 관세 및 기타 국세

(b) 만약 평가대상 물품의 수입시기와 동시 또는 거의 동시에 해당 수입물품, 동종동질 또는 유사 수입물품 중 어느 것도 판매된 것이 없다면, 과세가격은 그 외의 요건에 대해서는 제1(a)의 규정을 따르는 조건으로, 평가대상 물품의 수입 후 가장 빠른 날에, 그러나 최대한 90일 이내에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수입국에서 판매된 해당 수입물품 또는 동종동질 또는 유사 수입물품의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2. 해당 수입물품 또는 동종동질 또는 유사 수입물품 중 어느 것도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수입국에서 판매된 경우가 없고, 수입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과세가격은 해당 수입물품이 추가 가공된 후 수입국내에서 그러한 물품의 수입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판매된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되, 그러한 가공으로 부가된 가치 및 제1(a)에 규정된 공제 대상을 적절히 감안하여야 한다.


 

6

 

1. 이 조의 규정에 따른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산정가격(computed value)을 기초로 한다. 산정가격은 다음 금액의 합으로 구성된다.

(a)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 및 조립 또는 기타 가공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가치,

(b) 수출국의 생산자가 평가대상 물품과 동종 또는 동류인 물품을 수입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할 때 통상적으로 반영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c) 8조 제2항에 따라 회원국이 선택한 평가 방법을 반영하는데 필요한 제반 기타 경비의 비용 또는 가치

 

2. 어떠한 회원국도 산정가격을 결정할 목적으로 자국 영토 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회계장부 또는 기타 기록을 심사에 사용하기 위해 제출하게 하거나, 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도록 요구하거나 강제할 수 없다. 다만, 생산자가 동의하고, 수입국 당국이 당사국 정부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통지하고 당사국 정부도 해당 조사를 반대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목적으로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제공한 정보를 수입국 당국이 당사국 내에서 검증할 수는 있다.


 

7

 

1. 만약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제1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라 결정될 수 없을 경우, 과세가격은 이 협정 및 1994년도 GATT 7조의 원칙 및 일반규정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방법과 수입국에서 입수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결정된다.

 

2. 이 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과세가격은 다음을 근거로 결정하지 않아야 한다.

(a) 수입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의 국내 판매가격

(b) 두 개의 선택 가능한 가격 중 보다 높은 가격을 관세목적상 채택하도록 규정하는 제도

(c) 수출국의 국내 판매가격

(d) 6조의 규정에 따라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에 대하여 결정된 산정가격 이외의 생산비용

(e) 수입국외의 국가에 수출하는 물품의 가격

(f) 최저과세가격, 또는

(g) 자의적 또는 가공적인 가격

 

3. 수입자가 요청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과세가격과 이러한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된 방법을 수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8

 

1. 1조 규정에 따른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수입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아래의 금액이 가산된다.

(a) 구매자가 부담하지만, 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 아래 금액,

() 수수료 및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를 제외한다.

() 관세목적상 해당 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

() 노무비 또는 재료비 여부에 관계없이 포장에 소요된 비용

(b)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하기 위한 판매와 관련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구매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된 아래의 물품 및 용역의 가격(Value) 중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범위에서 적절하게 배분한 금액

()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 구성요소, 부분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 금형, 주형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수입물품의 생산과정에 소비되는 재료,

() 수입국 외의 곳에서 수행되고 수입물품 생산에 필요한 기술, 개발, 공예, 디자인, 설계 및 고안.

(c) 평가대상물품과 관련되고 평가대상 물품의 판매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여야 하나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는 포함되지 않은 로열티 및 라이센스료

(d) 해당 수입물품을 추후에 전매, 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proceeds)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부분의 가치

 

2. 각 회원국은 법규를 제정함에 있어, 다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세가격에 포함할 지 또는 제외할 지를 자국 법률에 규정하여야 한다.

(a) 수입항 또는 수입 장소까지의 수입물품 운송비용,

(b) 수입항 또는 수입 장소까지의 수입물품 운송과 관련되는 적하비, 양하비 및 취급수수료, 그리고

(c) 보험료

 

3.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대한 이 조에 따른 가산은 오직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만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4.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는 이 조에서 규정한 것 외에 어떠한 것도 가산되어서는 아니된다.


 

9

 

1.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통화환산이 필요한 경우, 사용될 환율은 관련 수입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정당한 절차에 따라 공표되어야 하며, 각 공표문서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기간과 관련하여, 상거래에 사용된 통화의 현재가치를 가능한 한 효과적으로 수입국의 통화로 반영하여야 한다.

 

2. 사용될 환율은 각 회원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시점에 유효한 환율이 되어야 한다.


 

10

 

성격상 비밀이거나 또는 관세평가 목적을 위해 비밀로 제공된 모든 정보는 관계당국에 의하여 엄격히 비밀로 취급되어야 하고 사법절차와 관련해서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러한 정보를 제공한 당사자나 정부기관의 분명한 허가가 없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11

 

1. 각 회원국의 법률은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에 대하여 수입자 또는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제재 없이 불복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해야 한다.

 

2. 제재 없이 일차적인 불복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특정 세관당국내 소속 기관이나 독립된 기관에 할 수 있다. 그러나 각 회원국의 법률은 제재 없이 사법당국에 불복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해야 한다.

 

3. 불복청구에 대한 결정은 청구인에게 통지되어야 하고, 결정에 대한 이유는 서면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아울러 해당 청구인에게 추가적인 불복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12

 

이 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법률, 규칙, 사법판결 및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 결정은 1994GATT 10조의 규정에 따라 관련 수입국에 의하여 공표되어야 한다.


 

13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과세가격의 최종결정을 지연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보증이 요구될 때에 그 수입자가 당해 물품에 대해 부과될 수 있는 최대 관세 지급액을 부보하는 담보, 예치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증서의 형태로 충분한 보증을 제공한다면, 해당 물품의 수입자는 세관당국으로부터 수입물품을 반출할 수 있어야 한다. 각 회원국의 법률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14

 

이 협정 부속서 의 주해는 이 협정을 구성하는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이 협정의 해당 조항은 각각의 주해와 연관하여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한다. 부속서 도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15

 

1. 이 협정에서,

(a)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수입물품에 종가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물품가격을 말한다.

(b) “수입국은 수입국 또는 수입 관세영역을 말한다. 그리고

(c) “생산된'재배된', '제조된' '채광된'을 포함한다.

 

2. 이 협정에서,

(a) “동종·동질 물품은 물리적 특성, 품질 및 평판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을 말한다. 그 밖의 점에서 정의에 부합하는 물품이라면 외양상의 경미한 차이 때문에 동종동질 물품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b) “유사물품은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하고 상업적으로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물품의 품질, 평판 및 상표의 존재는 물품이 유사한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고려되는 요소들이다.

(c) 용어 동종동질 물품유사 물품에는 수입국내에서 수행되었기 때문에 제8조 제1(b)()에 따라 조정되지 아니한 기술, 개발, 공예, 디자인, 설계, 고안을 결합하거나 반영한 물품은 경우에 따라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

(d) 평가대상 물품과 동일한 국가에서 생산되지 않는 물품들은 동종·동질 물품또는 유사 물품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e) 경우에 따라, 평가대상 물품을 생산한 사람이 생산한 동종·동질 물품 또는 유사 물품이 없는 경우에만 다른 사람이 생산한 물품이 고려된다.

 

3. 이 협정에서 동종 또는 동류의 물품은 어느 특정 산업 또는 산업 부문에서 생산된 품목군 또는 범주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하며 동종·동질 또는 유사 물품을 포함한다.

 

4. 이 협정의 목적상,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만을 특수관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a) 양 당사자가 상호 사업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인 경우

(b) 양 당사자가 법률상 인정되는 사업상의 동업자인 경우

(c) 양 당사자가 고용주와 피고용인인 경우

(d) 특정인이 양 당사자의 의결권이 있는 발행 주식 또는 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 이상을 소유, 통제, 보유하는 자인 경우

(e) 양 당사자중 한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우

(f) 양당사자가 제3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를 받는 경우

(g) 양당사자가 제3자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동 지배하는 경우, 또는

(h) 양당사자가 동일 친족의 구성원인 경우

 

5. 표현여부에 관계없이 한쪽이 다른 쪽의 독점 대리인, 독점공급권자(독점유통업자) 또는 독점 영업권자로 서로 사업상 제휴관계에 있는 자들은 제4항의 기준에 해당되면, 이 협정의 목적상 특수관계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16

 

서면 요청을 조건으로, 수입자는 자신의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이 어떻게 결정되었는지에 대해 수입국의 세관당국으로부터 서면으로 설명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7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관세평가 목적을 위하여 제출된 진술, 문서 또는 신고의 진실성 또는 정확성에 관하여 이를 확인하고자 하는 세관당국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아야 한다.

 

 

출처: https://unipass.customs.go.kr/cl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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