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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표현 구분 (관세당국·세관당국, 계약·약정, 금액·가격)
1) 관세당국, 세관당국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 그냥 관세당국으로 다 이해/서술 해도 될까요?
-> 상관없습니다. 과세당국, 관세당국, 과세관청... 뭐 암거나 쓰셔도 됩니다.
2) 계약, 약정이라는 표현들 (ex) 금융계약, 금융약정) 둘이 구분 해야하나요..?
-> 상관 없습니다.
3) 금액, 가격의 용어 차이.. 둘의 차이 명확하게 구분해야하는 차이가 있는 건가요?
-> 큰 상관 없습니다. 다만 실제지급가격, 생산지원금액 등 국내규정에 나와있는 표현은 구분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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