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고사 1/8 범위시 회독 방법, 답안 서술시 근거법령 기재
* 모의고사 시작하는 1월에 받은 질문입니다.
질문
일단, 현재 8분의 1범위로 매주 모의고사를 보는데, 이 때 모의고사 범위대로 일주일에 8분의 1범위씩만 공부하는 게 맞는건지, 아니면 그것과는 별개로 회독을 하는 게 좋은지 감이 잘 안 잡힙니다. 지금은 8분의 1 범위를 매주 보는 것도 타이트해서 그렇게 진행하고는 있는데, 이렇게 하면 나중에 앞부분이 기억이 잘 안날까봐 계속 고민이 됩니다. 선생님이 수험준비를 하실 때 모의고사 기간 어떠한 방식으로 계획을 세우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두 번째는 제가 지금 웰페이스가 아닌 다른 학원에서 모의고사를 보고 있는데, 서술 시에 근거법령(ex. 관세법 30조 2항)을 적시해달라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이런 관계법령들도 원래 함께 서술해주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저는 공부할 때 모의고사 범위와 관계없이 회독했고, 모의고사 전날에는 다음날 모의고사 범위를 공부했습니다. 관세사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이 회독하는 것입니다. 많이 보려면 빨리 봐야곘죠. 사실 1/8 범위만 봤을 때 그렇게 타이트하다는 생각은 안 들었고요. 특히 평가만 봤을 때 1/8 범위를 일주일간 보는 것은 시간이 매우 아깝습니다. 다른 과목도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평가는 지금도 1주일에는 1회독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1일 약 3시간 정도, 4 ~ 5일) 천천히 회독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2주 내에는 1회독이 되어야 합니다. 모의고사 범위는 전날에 집중적으로 보는 것이고요. 각 과목별로 공부할 범위를 분할해서 1, 2주 단위로 계속 계획을 짜서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2)
관세평가 답안 서술시 규정을 언급할 때 포인트는 2개입니다. 아래 2개에서 문제가 없으면 언급해도 됩니다.
1. 언급된 규정(몇 조, 몇 항 등)이 절대 틀리면 안됨
2. 해당 규정을 언급함에 있어서 시간 소모가 없을 것
추가로 규정을 쓰려면 가능한 정확하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예: 관세법 제30조 제1항,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 권고의견 1.1, 사례연구 5.1
나쁜 예: 30조 1항, 법 30조, 고시 15조, 권고 1.1, 사례 5.1 X
근데 관세법, 시행령 일부 규정, 그 외 우리가 자주 언급하는 규정이라면 근거법령을 언급함에 있어 무리가 없을 것이나 시행규칙, 고시, 지침 등이라면 모든 규정을 언급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굳이 규정 언급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거법령 몇 조 몇 항인지를 쓰는 것 보다 그 규정을 얼마나 정확하게 잘 쓸 수 있는 지가 더 중요합니다.
물론 규정도 잘 쓰고 근거법령 적시도 정확하고 빠르게 할 수 있다면 하는게 좋겠죠. 규정의 종류와 문제 풀 때의 시간상황등에 맞춰 서술하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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