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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 참고 자료

신축적 적용 개정사항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39조)

by 황성택 관세사 2024.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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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적 적용 개정사항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39조)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39조(제6방법의 적용) 

 

① 법 제30조에 따른 제1방법부터 법 제34조에 따른 제5방법까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영 제29조제2항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가격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방법과 국내에서 이용 가능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법 제30조에 따른 제1방법부터 법 제34조에 따른 제5방법까지를 적용순서에 따라 신축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이전에 결정된 과세가격이 있는 경우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4방법을 신축적으로 적용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1. 규칙 제7조제2항의 경우
2. 규칙 제7조제3항의 경우
3. 제33조에 따른 산출대상 품목군 및 동종·동류 품목번호
4.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종
5.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수입금액
6.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매출원가 대비 동종·동류 품목번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수입한 금액의 비율
7. 제34조제3항제2호에 따른 매출총이익률
8. 제36조에 따른 납세의무자 비율

 

위 규정 개정으로 인해 신축적 적용 서술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의의

관세법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제1방법부터 제5방법까지를 순차적으로 신축 적용하여야 하며, 이미 결정된 과세가격이 있는 경우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2, 3방법의 신축적 적용

당해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이라는 장소적 요건을 다른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 확대하여 해석·적용하는 방법

당해 물품의 선적일 또는 선적일 전후라는 시간적 요건을 선적일 전후 90일로 확대하여 해석·적용하는 방법. 다만,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이 유사한 경우에는 90일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확대하여 해석·적용할 수 있다.

4방법 또는 제5방법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4방법의 신축적 적용

4방법을 신축적으로 적용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1.규칙 제7조 제2항의 경우(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없어도 초공제법 적용)
2.규칙 제7조 제3항의 경우(수입신고일부터 180일까지 판매되는 가격 적용)
3.33조에 따른 산출대상 품목군 및 동종·동류 품목번호(동종동류비율 산출시 산출대상 품목군 및 동종·동류 품목번호)
4.3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종 산출대상 품목군에서 비교대상업체 선정시 업종, 수입금액, 수입물품의 비율, 매출총이익률 등
5.3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수입금액
6.3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매출원가 대비 동종·동류 품목번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수입한 금액의 비율
7.34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매출총이익률
8.36조에 따른 납세의무자 비율

 

합리적인 방법

그 밖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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