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적 적용 개정사항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39조)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39조(제6방법의 적용)
① 법 제30조에 따른 제1방법부터 법 제34조에 따른 제5방법까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영 제29조제2항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가격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방법과 국내에서 이용 가능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법 제30조에 따른 제1방법부터 법 제34조에 따른 제5방법까지를 적용순서에 따라 신축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이전에 결정된 과세가격이 있는 경우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4방법을 신축적으로 적용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1. 규칙 제7조제2항의 경우
2. 규칙 제7조제3항의 경우
3. 제33조에 따른 산출대상 품목군 및 동종·동류 품목번호
4.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종
5.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수입금액
6.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매출원가 대비 동종·동류 품목번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수입한 금액의 비율
7. 제34조제3항제2호에 따른 매출총이익률
8. 제36조에 따른 납세의무자 비율
위 규정 개정으로 인해 신축적 적용 서술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⑴의의
관세법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제1방법부터 제5방법까지를 순차적으로 신축 적용하여야 하며, 이미 결정된 과세가격이 있는 경우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⑵제2, 3방법의 신축적 적용
①당해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이라는 장소적 요건을 다른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 확대하여 해석·적용하는 방법
②당해 물품의 선적일 또는 선적일 전후라는 시간적 요건을 선적일 전후 90일로 확대하여 해석·적용하는 방법. 다만,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이 유사한 경우에는 90일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확대하여 해석·적용할 수 있다.
③제4방법 또는 제5방법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⑶제4방법의 신축적 적용
제4방법을 신축적으로 적용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1.규칙 제7조 제2항의 경우(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없어도 초공제법 적용) | |
2.규칙 제7조 제3항의 경우(수입신고일부터 180일까지 판매되는 가격 적용) | |
3.제33조에 따른 산출대상 품목군 및 동종·동류 품목번호(동종동류비율 산출시 산출대상 품목군 및 동종·동류 품목번호) | |
4.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종 | 산출대상 품목군에서 비교대상업체 선정시 업종, 수입금액, 수입물품의 비율, 매출총이익률 등 |
5.제3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수입금액 | |
6.제3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매출원가 대비 동종·동류 품목번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수입한 금액의 비율 | |
7.제34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매출총이익률 | |
8.제36조에 따른 납세의무자 비율 |
⑷합리적인 방법
그 밖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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